↑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예방 및 자율개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오랜만에 포스팅인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의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정규직과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자 간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원칙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을 위해 아래의 6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
202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