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에 대한 내용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왜 하는 것이고 또 회계공시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용노동부 교육자료도 함께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노동조합 회계공시란?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등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2. 회계공시 목적 및 대상
1) 회계공시 목적
노동조합(산하조직)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결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지원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2) 회계공시 대상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 노동조합 :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지역별・업종별・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을 의미
- 노동조합 예시 : 단위노동조합인 A 산업별 노동조합이 B지부를 두고 그 아래 C기업 지회를 두는 경우, C의 상급단체는 A와 B가 됨
- 산하조직 : 내부조직(지부・지회・분회 등)을 의미
3. 회계공시 방법
- 공시내용 : 2022년도 결산정보(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항목 등)
- 공시방법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http://labor.moel.go.kr/pap)에 접속하여 작성(‘23.10.1. 운영 개시)
위 주소 이외에 노동포털 홈페이지(http://labor.moel.go.kr)를 통해서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접속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공시 방법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FAQ의 『사용자 매뉴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공시 등록기간 : 2023.10.1.~ 11.30.(2개월 간)
고용노동부 회계공시 제도설명 및 교육 자료
- 교육내용 : 노동조합 회계 관련 기본 교육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사용법 교육
- 교육방법 : 고용노동부 유튜브 및 회계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유튜브 검색방법 https://youtube.com 접속 후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온라인 교육” 검색 후 시청
- 고용노동부 사이트 http://labor.moel.go.kr/pap 접속 → FAQ 게시판
4. 회계공시 혜택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정보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2023년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80조, ’23.10.1. 시행 예정)
상급단체 :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노동조합(산하조직)에 2023년 1월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단, 2022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① 상급단체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
②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
결산정보 공시를 전제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있는 다른 기부금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 상응 하여 결산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급단체의 경우 가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결산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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