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시에서 연말정산시에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등에 따라 사회보험공단 및 국세청 신고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및 기술연수, 투자 등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로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2.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1호, 동법 시행령2조)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해외에 영주권이 있는 경우는 재외국민 신고를 외교부, 해외동포청, 주민센터를 이용해 등록해야하며,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는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뜻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조2호, 동법 시행령3조)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유형별 증빙자료
구분 | 관련서류 | 발급처 | |
외국인 | 90일 이하 체류 | 여권 사본 | 해당국가 |
위 조건이 아닌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출입국관리사무소 |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주민센터, 재외동포청 | |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 출입국관리사무소 |
4. 마치며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자연인)를 의미하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는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상기 내용의 외국인도 모두 외국인근로자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경우 외국인, 재외국민, 해외 동포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과세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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