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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자료 (2024년 배포 버전)

by Hæłłœøppã 2024. 3. 8.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취업규칙 표준 자료를 작성하여 2024년 2월에 배포했는데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 계획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_표준_취업규칙_자료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자료

 

 

1.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회사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회사의 다양한 사규가 있을 수 있지만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규정의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관련 의무사항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근로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작성의 장소적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보고 있지만 사업 종류에 따라 여러 개의 사업장이 동질성이 있다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에서 사무직과 생산직을 나누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장이 나누어져 있더라도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할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작성 목적과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총칙부터 채용, 근로계약, 근태에 관련한 복무규율, 배치, 전직, 승진, 휴직, 근속,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직원의 퇴직 및 해고, 퇴직금, 징계 및 포상,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 담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이중에 법적으로 반드시 취업규칙에 포함할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갑자기 작성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엄두 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련법령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최소기준으로 작성한 표준 취업규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표준 취업규칙(게시).hwp
0.27MB

 

 

4. 마치며...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대한 회사의 큰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 간 취업규칙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작성할 때도 어렵고, 또 작성 이후에도 개정된 노동법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첨부된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통해 우리회사에 필요한 개정사항 및 신규 반영사항을 검토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은 작성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만약 불이익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작성된 취업규칙을 그냥 문서로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 인트라넷 및 게시판, 사무실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비치해서 근로자들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법상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10인 미만이더라도 체계적인 회사를 운영한다면 취업규칙 작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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