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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0

2023년 퇴직금 세금 계산 엑셀 프로그램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양식) 2023년 퇴직금 세금 계산 엑셀프로그램이 국세청에 공개되었는데, 이제야 공유하네요. 아래의 첨부된 엑셀파일을 활용하시면 정확한 퇴직금의 세금을 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금 세금 계산이 단순하게 세율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은 정말 정말 쉽지 않겠죠. 수많은 수식을 거쳐 나오는 세금이기에 국세청에서는 퇴직금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엑셀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첨부된 엑셀 프로그램은 퇴직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귀속연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퇴직소득 세액계산 사용방법 아래의 첨부된 국세청 액셀파.. 2023. 4. 17.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 가입 추천 직장인들에게는 퇴직금 제도가 있어 퇴직시에 노후 및 생계자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사장님들은 퇴직금 역시 자신이 마련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제도가 있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 목적의 공제부금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영업부진, 사업실패 등에도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부금을 통한 자체 대출(금리 3.4%)과 가입자에 대한 무료 상해보험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노란.. 2022. 7. 14.
퇴직금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지급 의무화 및 계좌 개설 정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회사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로 이체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공유하오니 향후 퇴직 일시금 처리하는 사업장도 근로자도 IRP계좌 준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퇴직금의 IRP 지급 의무화 배경 퇴직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IRP로 지급함으로서, 퇴직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을 방지하고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2022년 4월 14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2022. 4. 29.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및 예외 사항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사항 중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최소 5인 이하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법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사항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해야하는 법령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체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 제17조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2022. 4. 8.
임금지급의 4대 원칙(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과 법적근거 우리가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임금일 텐데요. 이 임금(급여)을 통해 근로자인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으로 임금 지급에 대해 여러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임금에 대한 보호규정에 따른 원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지급 4대 원칙의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2022. 4. 4.
퇴직금 계산 및 기한 법적근거 (퇴직 일시금, 퇴직연금 DB, DC)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퇴직금 대상과 계산방식 또 퇴직금의 유형에 대해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적인 기준으로서 최소 마지노선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퇴직금 (퇴직일시금) 1)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기준, 기한 퇴직금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2022. 3. 1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증빙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DC제도 포함)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었고, 신설 및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근거 근로자가 희망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과거에는 언제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지만, 퇴직금의 목적이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의 자산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커지며 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 2022. 3. 3.
퇴직자 퇴직금 환급 카톡 사실인가요? (퇴직소득 중간정산 특례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퇴직자로부터 국세청에서 퇴직금 환급과 관련한 카톡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관련되어 도움이 될만한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퇴직자 퇴직금 환급 카톡 문자 내용 최근 며칠 동안 퇴직하신 분들께서 본인의 중간 정산일을 물어보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들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위에 국세청(?) 카톡을 전달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저 역시 문자로 전달받았는데, 아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자 퇴직금 환급 ▷2014년 이후 "퇴직자 세법이 개정되어 소급적용" 으로 퇴직금 다시 정산, 환급해 준답니다. ※주민등록증만 지참 - 서류는 불필요.. ※세무서 3층에 가면 입구에 담당자가 접수받고 있다네요. ※세무서에서 주는 양식에 "이름, 계좌번호, 연락처"만 적어주면 .. 2021. 12. 23.
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국세청 자동계산 양식 엑셀 파일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산정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작성 중에 뉴스를 보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다고 시끌 시끌하던데… 법적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해보죠. 1. 퇴직금이란? 가. 퇴직금의 법적근거 -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약 1개월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단절을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이러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는 퇴직금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8조는 법적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습.. 2021. 9. 27.
임금반납과 임금삭감 차이 요즘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은 않아 회사가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임금삭감 혹은 임금반납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삭감과 반납 서로 비슷한 이야기인 듯 싶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전에 그 차이를 잘 확인하는게 회사나 근로자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1. 임금 반납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함 (대법원 1999.06.11 선고 98다22185 판결, 근기 68207-843, 1999.12.13)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