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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지원 요건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by Hæłłœøppã 2023. 9. 8.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겠죠. 더욱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낸다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가 아닌 육아휴직 등을 허용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지원 요건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지원 요건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1.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령).pdf
0.04MB

 

  • 지원내용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 특별히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녀 연령 육아휴직
사용기간
월 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연속 3개월 이상 (특례적용)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30만원
3개월 미만 30만원
13개월 이후 기간과 관계 없음

 

상기 표와 같이 출생한 자녀가 돌 이전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매월 200만원씩 3개월간 지원받기 때문에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돌 이후에 사용하는 것 보다 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지원금의 50%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익월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지원금의 50% 중 육아휴직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다음 날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나머지 잔여 50% 지원금은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 인사발령, 육아휴직 확인 등 사본 1부
      •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하면 되며, 계획 보다 조기 복직 등 육아휴직 사용기간 변동이 있다면 추가 증빙을 제출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별지13호 서식 하단 첨부참조)

[별지+13]+「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hwp
0.07MB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무급인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 단축한 만큼 무급처리 되는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유급처리 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준 및 위반시 벌칙조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월 30만원 사업주 지원
    • 추가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경우 최초 시행한 근로자와 두번째 사용한 근로자, 세번째 사용한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월 1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인센티브)

 

 

3. 대체인력 지원금

아무래도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서 업무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해당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월 80만원 사업주 지원 
    • 인수인계 기간 : 월 120만원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인력뱅크 활용

그리고 대체인력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준비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인 대체인력뱅크를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보충할 대체인력을 알선하는 전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수도권 : 1577-0221
  • 지방권 : 1577-8505 또는 1522-4231

 

4. 마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적기 때문에 1명의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 수록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아무래도 눈치 볼 수 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출산·육아과 관련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포스팅의 내용처럼 고용안정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줍니다.

더욱 출산한 아이에게 어머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이내 기간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를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조기에 사용하게 제도를 기획했습니다.

 

또한 인력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수급 역시 대체인력뱅크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 및 육아로 공석인 인력을 보다 손쉽게 고용할 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육아는 단순히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시업주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불허에 대해서도 엄격히 보기 때문에 임신한 근로자 및 출산한 가정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인사팀에서 사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근로자에게는 마음 편히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당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을 고용할 것인지 인력운영에 신경을 쓴다면 사업주도 근로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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