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은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해당법 벌칙조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양한 근로시간 관련 개념
법정근로시간 : 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 다만, 법에서는 근로자의 연령 또는 작업 성질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합니다.
구분 | 기준 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유해·위험작업 종사근로자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
1일 6시간, 1주 34시간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으로도 부르는데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통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야간근로시간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제공한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노사간 휴일로 정한 날(약정휴일)의 근로시간
(참고 : 2022년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적용 중)
3. 근로시간 판단 기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시간의 성립 조건은 첫째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는 작업에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시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시간
근무시간에 속하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사례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예를들어 판매직 근로자가 고객이 없어 대기중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시간 : 직무교육, 교양교육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워크숍 및 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이며, - 단순히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불인정 됩니다.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어 접대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야유회 : 소정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야유회 등의 행사는 근로시간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외의 행사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없이,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됩니다.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퇴근 후 부서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마치며...
근로시간의 경우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시간으로 이를 과도하게 한다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법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느다면 사용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보다 더 장시간 근로는 생산성 저하를 가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근로시간은 결국 임금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임금과 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따른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주의해야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이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 또는 휴게는 자유롭게 근로자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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