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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400만원 소득공제, 월세액 공제 15% 상향 확정 (월세액 계산기 업데이트)

by Hæłłœøppã 2022. 6. 22.

2022년 6월 2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후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중 연말정산 중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액 공제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직 세법이 개정된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시행하는 2022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_ 전세자금대출,_월세액공제_상향조정_발표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월세액공제 상향

 

1.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한도 상향

연말정산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는 항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다르게 원금과 이자 상환 모두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까지는 300만원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최근 증가하는 전세자금 부담에 따라 한도를 100만원을 상향한 400만원까지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방식 :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공제는 소득공제항목으로 400만원의 세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 본인의 소득에서 최대 160만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쉽게 세액 환급액을 예측할 수 없는데요.
대략 '원리금 상환금액(400만원 한도) × 40% × 본인의 연말정산 적용세율' 수준으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400만원 원리금 상환 시 160만원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 항목의 적용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관련 소득공제 요건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중인데요. 오늘은 주택자금 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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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연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 계약을 통해 월세액 지급하는 경우 최대 10~12%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이번 방안으로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방식 : 세액공제

기존의 월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이번에도 그 틀은 유지됩니다.

  • 총소득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현행 12% → 변경 후 15%
  • 총소득 7,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현행 10% → 변경 후 12%


아래의 파일은 변경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월세액 공제 계산기입니다. (패스워드 : hello)

 

월세액 공제 (2022년 월세액 한도 변경 적용).xlsx
0.02MB

월 70만원 월세액을 지출하는 경우 5,500만원 이하자는 소득세 252,000원, 지방소득세 25,200원 세액 환급액이 증가되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168,000원, 지방소득세 16,800원 증가하게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관련한 공제요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방법 (월세액 공제 자동계산 엑셀 자료 포함)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방법 (월세액 공제 자동계산 엑셀 자료 포함)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가 줄고 월세가 증가한다는 소식이 꾸준한데요.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연말정산에서는 월세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환급할 수 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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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작년도 연말정산 포스팅에 전세자금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은 아쉽다고 했는데, 이렇게 상향 조정하니 그나마 다행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납세자,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도 및 공제율 상향으로 세금 부담은 경감이 되겠지만 체감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체감할 정도의 세제 개편은 아니기에 조금은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응원의 박수는 쳐주고 싶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추가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참고할 만한 부분은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조정인데요.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보증금 기준 및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버팀목_전세대출_보증금_및_대출한도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직 세법 개정이 되지 않은 현재 발표는 기획재정부(안)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세법 개정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발목 잡지 않고 더 좋은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큰 기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도움이 될만한 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관련 세대 및 주택수 기준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관련 세대 및 주택수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무주택 세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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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주택자금 절세 방법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종합저축은 필수!!)

 

[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주택자금 절세 방법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종합저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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