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3기 신도시 때문에라도 많이 들어 봤을 법한 청약저축 또는 청약통장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거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무주택자에게 하루빨리 가입하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요. 오늘은 이 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저축)이 어떻게 연말정산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저축이란? (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은 과거 무주택인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한 적금형태의 저축입니다.
- 2015년 9월 1일부터는 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까지 합쳐진 형태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2. 청약저축 공제 요건
- 청약저축은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주택자금관련 주택마련저축 카테고리에 특별공제 처리되는 항목으로 공제 요건은 아래의 항목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본인 (가족 명의 사용 불가)
- 소득 조건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원천징수영수증상 총소득)
- 주택 소유 여부 : 연중 무주택에 한함
- 저축 조건 : 청약종합저축을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시 연간 저축액 240만 원 한도로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 청약종합저축으로 예금, 부금 기능이 합쳐졌지만, 결국 공제되는 조건은 과거 청약저축과 동일합니다.
- 주택마련저축은 가입연도에 따라 명칭이나 공제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주택관련 저축이 있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저축 구분 | 주택소유 여부 | 주택규모 및 가격 요건 | |
청약저축 | 2009.12.31 이전 가입자 | 연중 1주택 이하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
2010.01.01 이후 가입자 | 연중 무주택 | 해당사항 없음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포함) |
2009.05.06 이후 가입자 | 연중 무주택 | 해당사항 없음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2009.12.31 이전 가입자 | 연중 무주택 | 해당사항 없음 |
3. 청약저축 공제시 주의사항
1) 무주택 확인서 반드시 은행에 제출
- 요즘 청약종합저축은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게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청약통장은 개설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공하지 않으면 향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 자료에 누락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 청약저축을 매월 납입했지만 국세청 PDF 자료에 누락이 되었다면, 그 즉시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납입 연도 다음 해 2월까지 제출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2021년 납입분은 2022년 2월까지 제출)
2)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 모든 게 그렇겠지만 중도해지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에 해당 경우 공제액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해외이주 및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청약 당첨 예외처리)
- 국민주택규모 85㎡ 초과 주택 당첨 시
- 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 6%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4. 마치며...
-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저축을 추천한다고 했는데요. 청약저축은 오늘 언급한 소득공제 용도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더욱 사회 초년 시절부터 주민등록 세대주가 가능한 월세, 전세 혹은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입하는걸 적극 추천합니다.
- 가입 시에는 언급한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가입금액은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하는걸 적극 추천합니다. (주택 청약시 월 10만원 한도로 청약 불입금 인정으로 10만원을 권장) 무리가 되더라도 눈 꼭 감고 멀리 보시고 저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요즘 같은 저금리 속에 청약저축은 웬만한 일반 저축보다 약간은 높은 금리가 산정됩니다. 그리고 가입년수에 따라 금리가 상향조정되는데, 이는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 그리고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팁은 혹시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대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12월 연말 시점에 청약저축액과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3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금을 상환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맞추기를 추천합니다. (사례 : 청약저축 120만 + 전세자금원리금 150만 이라면 청약 전세자금 대출 원금 상환 30만원 →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충족)
- 만약 전세자금대출 없이 월세액 공제만 있다면, 청약저축은 240만원까지 한도로 납부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모쪼록 아직 청약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하시고, 연말정산과 내 집 마련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 청약저축 가입 가능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 Bank 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EB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588-6200
-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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