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전세가 줄고 월세가 증가한다는 소식이 꾸준한데요.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연말정산에서는 월세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환급할 수 있는 세금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월세액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변경되어 내용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월세 계약을 맺고 월세액 또는 사글세액을 지급할 경우 10~12%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간 납부한 월세액 중 최소 10% 이상을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월세액 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세청간소화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신청이 더 쉽습니다.)
2. 월세액 공제 요건
-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
-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본인 명의 월세 계약과 본인이 월세액을 납부하고, 세대주인 가족이 주택관련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아래의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신고를 할 예정인 자로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이 100㎡ 이하)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외국인(해외국적 동포) 역시 상기 요건 충족시 공제 가능합니다.
3. 월세액 공제 반영
1) 소득공제 방법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간 750만원 한도의 12%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 계약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총액 /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해당 연도의 월세일수 = 월세액 공제 대상 금액 ⓐ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 월세액 공제 대상 금액 ⓐ × 15% = 최대 소득세 90만원, 지방소득세 9만원 환급 가능 (단, 근로소득 외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월세액 공제 대상 금액 ⓐ × 12% = 최대 소득세 75만원, 지방소득세 7.5만원 (단, 근로소득 외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
- 아래의 첨부파일은 월세액 공제에 대한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의 파란 부분만 자신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면 월세액 환급세액을 자동계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 바랍니다.
(2023년 1월 시행 연말정산 개정분 적용 암호 : hello)
※ 주의사항 : 월세액은 단순히 자신이 올해 중 납부한 금액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올해 수납 월세액만 입력하게 되면 월세액 공제를 더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기간과 계약기간에 납부해야 할 월세액 총액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약서 복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및 기타 관련 지급내역 증명 자료)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
2) 사례별 월세액 공제 방법
- 월세액을 집주인(임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월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가족에게 월세를 지급할 경우 '집주인의 가족명의로 수령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있다면 공제 가능
- 월세액 공제 요건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대체
- 임대인이 LH 등 에서 운영하는 임대 주택(아파트)인 경우 월세액 공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일반 사인인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가 즉시 하기 어려운 경우 월세지급일로 부터 3년 이내 현금영수증 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을 통해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
4. 마치며...
- 월세액 세액 공제는 본인이 연말 현재 주무택 세대주이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이 총 급여(연봉) 7000만원 이하라면 쉽게 본인의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도 또 세액공제되는 부분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의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니 반드시 계약서는 잘 비치해 두시고, 계약 시작일, 종료일 등의 정보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시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 입력하는 경우 공제액이 기대 이하로 나오거나 반영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LH 등의 국민임대,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월세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월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상의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소득요건(7,000만원) 초과나 월세액 공제가 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니 최대한 월세액 부담액을 가급적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반영하시는 게 절세에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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