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 급여나 상여 등을 지급받게 되면 집요하게 따라 붙는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급여 발생과 동시에 공제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소득세가 결정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가 아닌 사회보험료는 2022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를 통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는 아래의 표와 같이 세율구간이 정해져있는데요.
소득구간이 높아질 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자주 보게 될텐데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종교인소득, 퇴직소득 등에도 활용되고 있는 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 | 가산법 | 간편법 |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6% | 6% | 0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15%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24%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초과액 × 35% |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5억원 초과액 × 38%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3억8,460만원+10억원 초과액 × 45% | 45% | 6,540만원 |
보다시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저소득자에게는 세금의 경감을 고소득자에게는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소득은 1년 단위 소득으로 매월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인적공제 및 국민연금, 특별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항목을 배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 받은 급여 및 상여 등의 합계액 모두가 과세표준 금액은 아니다'는 정도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가 스스로 계산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며, 세무공무원 역시 급여 및 상여 등의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본세율 표도 복잡하지만 산출하는 과정 역시 복잡한 계산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복잡한 계산식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월 지급 받는 급여에 간이 형태로 세금(소득세)을 급여수준과 가족수에 따라 공제할 수 있도록 제공된 표입니다. 이 표는 매년이 아닌 특정시점에 변경하고 있으며 가장 현재까지는 2021년 2월 개정 버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간이세액표 사용방법
급여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간이세액표는 소득과 부양가족수를 알고 있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나의 월급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간이세액 계산기 페이지를 통해 소득액과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참조)
1) 소득 기준
소득은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지급 받은 소득 중 비과세수당(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과 학자금은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통해 학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해당월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부양 가족수
-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양 가족수는 자신이 실제 부양하는 가족수가 아닌 연말정산에 적용된 인적(기본)공제수를 이야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인원수에 7세이상 20세 이하 인적공제 인원수는 한 번 더 더해서 가족수를 산정합니다.
- 가족수 적용사례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명”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5명”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6명”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원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금이 공제되는 최소 월소득은 1,060,000원 ~ 1,065,000원일 경우 본인을 제외한 인적공제수가 없을 때 1,040원 발생합니다. (같은 구간 급여을 지급 받더라도 부양가족이 1인 이상 더 있다면 세금은 0원 입니다.)
3) 상여 등에 대한 세금 적용 방법
급여가 아닌 상여와 같은 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산정하기로 한 해당(귀속)연도 중의 급여 및 상여의 합계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종의 정산 개념)
① (해당년도 급여 총합계 + 상여 등 총합계) / 근무월수 = 월평균소득 산정
② 산정된 월평균소득에 따른 간이세액 확인
③ 간이세액 × 근무월수 = 총 납부해야할 세금
④ 총 납부해야할 세금 - 해당년도 급여 및 상여 등에 공제된 세금 = 해당월 상여 세금
4. 마치며...
우리가 매월 받는 급여 및 상여 등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과다하게 느껴질 수도 또 적게 공제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비율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업장에서 지정된 기간에 현재 공제되는 세금을 기준으로 80% 혹은 120%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삼모사 제도)
하지만 그렇게 급여에 반영되어 공제되는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징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반영하는 과정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쉽지 않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한 간이세액표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간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간이세액과 실제 세금간에 차이가 크다면 보완 요청이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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