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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관련 세대 및 주택수 기준

by Hæłłœøppã 2021. 12. 10.

주택자금 공제 요건 세대, 주택수
주택자금 공제 요건 세대, 주택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무주택 세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나열한 공제항목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보는 주택 및 세대 기준은 어떤지 또 자신의 상황은 무주택 세대인지 1주택 세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세대란?

  •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 구성된 가족을 세대단위로 이야기합니다. 국세청은 본인과 배우자, 본의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을 포함합니다.
  • 세대 구성시에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주민등록시에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세대주로 등록한 사람이 세대주이며 그 외 가족은 자동으로 세대원으로 구성됩니다.
  • 단, 연말정산시 배우자는 본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점은 유의해야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구 분 세대 범위 포함 여부
동일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

 

2. 주택수의 판단

  • 연말정산 시 주택수를 판단 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 세대 전체 기준으로 주택수를 카운팅 합니다.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중 아무도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무주택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번의 항목의 세대구성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이름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외 다양한 케이스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구 분 주택수 포함 세부내용
분양권(아파트 당첨권 등)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 하지 아니하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세대분리된 배우자 주택소유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세대원인 어머니 주택소유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함으로 주택수에 포함 함
공동명의 주택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 소유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1팀-1501, 2005.12.08)
상속주택 공동소유
(본인 60% : 동생 40%)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본인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무주택 세대주 요건 불충족 (원천-455, 2009.5.27)
상속주택 공동소유 (실거주 동생)
(본인 50% : 동생 50%)
×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과세 연도말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여 공제 불가능(소득집행52-112–1; 원천-455, 2009.5.27)

 

 

3. 연말정산시 활용 방법

  • 세대주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정부24 또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해 세대주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숙사의 거주시에도 주민등록상 전입/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의 경우 세대주 등록 후 청약저축 가입 및 무주택 확인서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다른 세대로 분리한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는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쉽게 실수하실 수 있는데, 주택소유수는 국세청에 쉽게 적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무주택인 본인이 아버지 소유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세대구성이 같이 되어 있으면 본인 기준으로 1주택 세대가 됩니다. 이를 무주택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또는 본인이 주민등록 세대 구성을 별도로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 연말정산 주택관련공제는 세무공무원이나 회계사들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반 근로자가 모두 이해하기에는 사실 세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 하지만 기초 개념부터 이해를 하신다면 향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아야 할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월세액 공제 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무주택, 1주택, 세대주, 세대원에 대한 요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개인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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