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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등) 및 상세본 파일

by Hæłłœøppã 2022. 7. 22.

지난 포스팅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400만원 소득공제, 월세액 공제 15% 상향 검토직장인 세금 15년만에 개편 검토을 언급했는데요. 언급됐던 내용이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자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상세 내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1.69MB

 

1.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급여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기준인 과세표준을 드디어 조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한것 만큼 크게 개편되지 않았았고 최저세율 구간부터  3단계 구간까지 200만원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세율구간을 수정하거나 하지 않아 모든 근로자가 세금이 절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_과세표준_개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개편 (출처 : 기획재정부)

  • 세제혜택 적용자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부터 1,400만원, 4,600만원 초과부터 5,000만원 구간에 포함되는 사람
  • 적용시기 : 2023년 1월부터

물론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기 해당금액을 연봉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주거비 및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실질적인 생계비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추가로 넓혔는데요. 

  • 식대 : 매월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 받는 경우 기존에 10만원 비과세에서  2023년부터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조정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 기존 최대 12% 세액공제를 이미 발표한 대로 최대 15%로 세액공제율 3% 상향 적용됩니다.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쉽게 얘기하자면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인데요. 기존에 원리금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했던 것을 4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 신설된 세액공제로 입시생을 효익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한도금액은 300만원에서 변화가 없는 점은 아쉽습니다.
  • 적용시기 : 2023년 1월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생계비_부담_경감
생계부담 경감을 위한 개편 (출처 : 기획재정부)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일몰 이야기 없이 소득공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건 요즘 극장 영화관람료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서·공연·박물관 등 카테고리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유가로 인한 부분을 고려해서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료의 80%를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한도 상향 없이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고, 1.2억 초과자의 기본공제한도가 50만원 상향조정 했습니다. 

신용카드_소득공제_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편 (출처 : 기획재정부)

  • 적용시기
    • 공제한도 : 2023년 1월 이후
    • 대중교통 : 2023년 1월 이후 연말정산 (2022년분)
    • 영화관람료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부터

 

 

4.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와 자녀양육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해 재산요건을 기존보다 20% 상향한 2억4천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및자녀장려금_재산요건_완화_지급액_인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완화 및 한도액 인상 (출처 : 기획재정부)

  •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마치며...

사실 얼마전부터 세제개편이 뉴스에도 나오고 관심있게 지켜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변죽을 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혜택 있을거 같지만... 사실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혜택이 많은거 같아 보이지만, 한도 미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도 조정없이 범위를 확대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제혜택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과세표준 역시 세율 조정은 없이 2개 구간의 구간 설정을 함으로서 세제개편으로 세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많지 않아 소문난 잔치 먹을거 없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기재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자신들이 엄청난 개편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서 언론에서는 80만원 정도 세금이 경감된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과거 연말정산 대란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더 시뮬레이션 하면서 뜯어봐야겠지만... 기사와 기획재정부의 요약 자료로 봤을 때는 않한 거 보다 낫지만... 체감 역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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