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무주택 세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나열한 공제항목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보는 주택 및 세대 기준은 어떤지 또 자신의 상황은 무주택 세대인지 1주택 세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세대란?
-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 구성된 가족을 세대단위로 이야기합니다. 국세청은 본인과 배우자, 본의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을 포함합니다.
- 세대 구성시에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주민등록시에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세대주로 등록한 사람이 세대주이며 그 외 가족은 자동으로 세대원으로 구성됩니다.
- 단, 연말정산시 배우자는 본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점은 유의해야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구 분 | 세대 범위 포함 여부 | |
동일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동일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
|
본인 | ○ | ○ |
배우자 | ○ |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
○ |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
○ | × |
2. 주택수의 판단
- 연말정산 시 주택수를 판단 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 세대 전체 기준으로 주택수를 카운팅 합니다.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중 아무도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무주택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번의 항목의 세대구성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이름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외 다양한 케이스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구 분 | 주택수 포함 | 세부내용 |
분양권(아파트 당첨권 등) | ×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 하지 아니하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 ×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
세대분리된 배우자 주택소유 | ○ |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세대원인 어머니 주택소유 | ○ |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함으로 주택수에 포함 함 |
공동명의 주택 | ○ |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 소유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1팀-1501, 2005.12.08) |
상속주택 공동소유 (본인 60% : 동생 40%) |
○ |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본인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무주택 세대주 요건 불충족 (원천-455, 2009.5.27) |
상속주택 공동소유 (실거주 동생) (본인 50% : 동생 50%) |
× |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과세 연도말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여 공제 불가능(소득집행52-112–1; 원천-455, 2009.5.27) |
3. 연말정산시 활용 방법
- 세대주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정부24 또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해 세대주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숙사의 거주시에도 주민등록상 전입/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의 경우 세대주 등록 후 청약저축 가입 및 무주택 확인서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다른 세대로 분리한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는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쉽게 실수하실 수 있는데, 주택소유수는 국세청에 쉽게 적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무주택인 본인이 아버지 소유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세대구성이 같이 되어 있으면 본인 기준으로 1주택 세대가 됩니다. 이를 무주택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또는 본인이 주민등록 세대 구성을 별도로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 연말정산 주택관련공제는 세무공무원이나 회계사들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반 근로자가 모두 이해하기에는 사실 세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 하지만 기초 개념부터 이해를 하신다면 향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아야 할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월세액 공제 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무주택, 1주택, 세대주, 세대원에 대한 요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개인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자료
[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주택자금 절세 방법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종합저축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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