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중인데요. 오늘은 주택자금 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주택을 빌리는데 (흔하게 이야기하는 전세) 사용되는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 주택관련 대출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과는 다르게 원금까지 공제를 해주는 연말정산의 나름대로 효과가 큰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물론 한도는 300만원이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를 받기위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차입금(대출금)
- 연말 현재 세대주
-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본인 명의 대출금이고 세대주인 가족이 주택관련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아래의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연말 현재 무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세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이 100㎡ 이하) - 2008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일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전세자금대출 받고 이금액을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20. 12. 29.>
3.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반영
1) 소득공제 방법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해 상환한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청약저축과 합산하여 총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연도 총상환액이 750만원일 경우 : 750만원 × 40% = 300만원 (한도 달성)
- 해당연도 총상환액이 400만원일 경우 : 450만원 × 40% = 180만원 (120만원 한도 미달)
단, 청약저축액이 연간 120만원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달성 가능
- 증빙자료 : 연말정산간소화PDF를 활용 (단, 최초 공제신청에 따라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사례별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방법
- 분양권 보유시 : 전세 주택에 거주 중에 청약당첨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보유시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분양권에 따른 대출 이자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에 부합시 함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사로 인한 중도상환 : 이사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고 전세자금 대출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간소화 PDF에 포함되더라도 자진해서 해당 금액은 배제하여 연말정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새로 가는 곳에 신규로 요건에 맞는 대출일 경우 신규분은 공제 가능)
4. 마치며...
- 아마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제를 잘 받고 계실거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전세로 이사를 갔거나 혹은 이게 무슨 효익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거 같은데요. 연말정산 절세의 시작은 자신이 공제 가능한 모든 항목을 연말정산에 빠짐 없이 반영하는데에 있습니다.
- 아마도 1금융권이나 주택도시보증공세(HUG)에서 주관하는 전세금안심대출로 진행하는 경우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주로 있어 공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세자금 안심대출 추천)
- 그리고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혹시나 주변에 정식적으로 등록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금년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부분은 기존 포스팅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관련 세대 및 주택수 기준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최대한 정독하시면 향후 연말정산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주택자금 절세 방법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종합저축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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