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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by Hæłłœøppã 2021. 12. 13.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도 연말정산 가능
전세자금 대출 원금도 이자도 연말정산 공제 받자

 

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중인데요. 오늘은 주택자금 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주택을 빌리는데 (흔하게 이야기하는 전세) 사용되는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 주택관련 대출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과는 다르게 원금까지 공제를 해주는 연말정산의 나름대로 효과가 큰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물론 한도는 300만원이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를 받기위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차입금(대출금)
    • 연말 현재 세대주
      •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본인 명의 대출금이고 세대주인 가족이 주택관련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아래의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연말 현재 무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세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이 100㎡ 이하)
    • 2008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일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전세자금대출 받고 이금액을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20. 12. 29.>

3.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반영

1) 소득공제 방법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해 상환한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청약저축과 합산하여 총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연도 총상환액이 750만원일 경우 : 750만원 × 40% = 300만원 (한도 달성)
    • 해당연도 총상환액이 400만원일 경우 : 450만원 × 40% = 180만원 (120만원 한도 미달)
      단, 청약저축액이 연간 120만원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달성 가능
  • 증빙자료 : 연말정산간소화PDF를 활용 (단, 최초 공제신청에 따라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사례별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방법

  • 분양권 보유시 : 전세 주택에 거주 중에 청약당첨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보유시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분양권에 따른 대출 이자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에 부합시 함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사로 인한 중도상환 : 이사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고 전세자금 대출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간소화 PDF에 포함되더라도 자진해서 해당 금액은 배제하여 연말정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새로 가는 곳에 신규로 요건에 맞는 대출일 경우 신규분은 공제 가능)

 

4. 마치며...

  • 아마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제를 잘 받고 계실거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전세로 이사를 갔거나 혹은 이게 무슨 효익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거 같은데요. 연말정산 절세의 시작은 자신이 공제 가능한 모든 항목을 연말정산에 빠짐 없이 반영하는데에 있습니다.
  • 아마도 1금융권이나 주택도시보증공세(HUG)에서 주관하는 전세금안심대출로 진행하는 경우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주로 있어 공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세자금 안심대출 추천)
  • 그리고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혹시나 주변에 정식적으로 등록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금년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부분은 기존 포스팅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관련 세대 및 주택수 기준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최대한 정독하시면 향후 연말정산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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