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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주택자금 절세 방법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종합저축은 필수!!)

by Hæłłœøppã 2021. 12. 9.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
청약저축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요즘 3기 신도시 때문에라도 많이 들어 봤을 법한 청약저축 또는 청약통장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거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무주택자에게 하루빨리 가입하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요. 오늘은 이 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저축)이 어떻게 연말정산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저축이란? (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은 과거 무주택인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한 적금형태의 저축입니다.
  • 2015년 9월 1일부터는 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까지 합쳐진 형태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2. 청약저축 공제 요건

  • 청약저축은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주택자금관련 주택마련저축 카테고리에 특별공제 처리되는 항목으로 공제 요건은 아래의 항목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본인 (가족 명의 사용 불가)
    • 소득 조건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원천징수영수증상 총소득)
    • 주택 소유 여부 : 연중 무주택에 한함 
    • 저축 조건 : 청약종합저축을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시 연간 저축액 240만 원 한도로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 청약종합저축으로 예금, 부금 기능이 합쳐졌지만, 결국 공제되는 조건은 과거 청약저축과 동일합니다.
  • 주택마련저축은 가입연도에 따라 명칭이나 공제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주택관련 저축이 있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저축 구분 주택소유 여부 주택규모 및 가격 요건
청약저축 2009.12.31 이전 가입자 연중 1주택 이하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2010.01.01 이후 가입자 연중 무주택 해당사항 없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포함)
2009.05.06 이후 가입자 연중 무주택 해당사항 없음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2009.12.31 이전 가입자 연중 무주택 해당사항 없음

 

 

3. 청약저축 공제시 주의사항

  1) 무주택 확인서 반드시 은행에 제출

  • 요즘 청약종합저축은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게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청약통장은 개설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공하지 않으면 향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 자료에 누락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 청약저축을 매월 납입했지만 국세청 PDF 자료에 누락이 되었다면, 그 즉시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납입 연도 다음 해 2월까지 제출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2021년 납입분은 2022년 2월까지 제출)

 

  2)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 모든 게 그렇겠지만 중도해지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에 해당 경우 공제액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해외이주 및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청약 당첨 예외처리)
    • 국민주택규모 85㎡ 초과 주택 당첨
  • 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 6%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4. 마치며...

  •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저축을 추천한다고 했는데요. 청약저축은 오늘 언급한 소득공제 용도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더욱 사회 초년 시절부터 주민등록 세대주가 가능한 월세, 전세 혹은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입하는걸 적극 추천합니다.
  • 가입 시에는 언급한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가입금액은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하는걸 적극 추천합니다. (주택 청약시 월 10만원 한도로 청약 불입금 인정으로 10만원을 권장) 무리가 되더라도 눈 꼭 감고 멀리 보시고 저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요즘 같은 저금리 속에 청약저축은 웬만한 일반 저축보다 약간은 높은 금리가 산정됩니다. 그리고 가입년수에 따라 금리가 상향조정되는데, 이는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 그리고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팁은 혹시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대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12월 연말 시점에 청약저축액과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3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금을 상환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맞추기를 추천합니다. (사례 : 청약저축 120만 + 전세자금원리금 150만 이라면 청약 전세자금 대출 원금 상환 30만원 →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충족)
    • 만약 전세자금대출 없이 월세액 공제만 있다면, 청약저축은 240만원까지 한도로 납부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모쪼록 아직 청약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하시고, 연말정산과 내 집 마련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 청약저축 가입 가능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 Bank 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EB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588-6200
  •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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