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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및 예외 사항

by Hæłłœøppã 2022. 4. 8.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사항 중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최소 5인 이하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법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4인_이하_사업장의_근로기준법_적용_및_예외_사항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및 예외 사항

 

1.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사항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해야하는 법령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체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근로기준법 시행령).pdf
0.04MB

  •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 제17조
    •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해고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 예고 적용제외
      •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천재사변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휴게 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적용
  • 출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퇴직금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제6조


상기의 내용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 중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4인이하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 부분 클릭하시면 해당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습니다.)

2. 4인 이하 사업장의 예외 적용

상기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이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예외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상기 예외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규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근로자를 모집하고 사업장을 운영함을 생각한다면 미리 준수하는 것이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의 기준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오늘 확인한 것처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적용예외를 악용하여 과도한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던 근로자들의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사업주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계약을 유지해야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좋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 예외 중에서도 일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은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고, 또 계속 근무하는 직원 역시 이탈하지 않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만큼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겠지만, 사업장을 성장할 목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분기 마지막 달 1주간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위에 언급한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을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렵지만 지켜야 할 내용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조 : 고용노동부 4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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