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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아르바이트 학생(청소년 알바) 근로할 경우 준수사항

by Hæłłœøppã 2022. 4. 7.

요즘 워낙 알바 관련 광고도 많아서 그런지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위반시 벌칙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학생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용을 생각하는 사업주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_아르바이트(청소년)_근로할_경우_준수사항
학생 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할 경우 준수사항

 

1. 청소년 알바 고용 가능 연령

1) 청소년 알바 연령 요건

  • 만 15세 이상 가능
    •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
  •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고용시 필요서류
    • 취직인허증 양식에 학교장과, 친권자(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허가를 받은 후 고용 가능
    •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도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서식9]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hwp
0.02MB

  •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 조건 위반시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연소자 증명서 비치

  • 근로계약서 및 연소자 증명서 비치
    • 근로계약서는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확인한 후 청소년 근로자와 직접 체결합니다.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신하여 체결 불가
      • 근로계약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가족관계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함께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동의서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
0.06MB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고용노동부 19.6월)
0.04MB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
0.04MB

  •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시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2. 청소년 알바 고용시 준수사항

청소년이라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내용입니다.

  • 최저임금 준수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병과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는 과태료 부과))
  • 급여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유급 주휴일 부여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주 2~3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휴일 부여
    • 예)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주 4시간 유급휴일 부여
  • 임금지급의 4대 원칙(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준수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연차 유급휴가 부여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업무상 재해(산재) 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근로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합의시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적용)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청소년 알바 금지사항

청소년은 일반 성인 근로자와 다르게 야간근로나 휴일에 근로할 수 없으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 및 청소년보호법 근거)

1) 야간·휴일근로 금지

청소년의 경우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는지 청소년 알바의 경우 야간근로(22:00~06:00)나 휴일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

2) 유해 및 위험 사업장 고용금지

당연한 내용이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비디오방·DVD방,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 전화방, 화상대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방, 티켓다방 등
  • 호프집, 소주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무 (주유소 제외)
  • 갱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의 안)
  • 18세 미만자에 대한 운전·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업종 또는 직종의 운전·조종 업무
  • 2-브로모프로판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고압 작업 및 잠수 작업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4. 마치며...

사실 청소년 알바 고용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 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이 성인보다 더 많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아직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성장해야할 시기이다 보니 법상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 시절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 때 다른 것 보다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체결은 없었죠. 알바비도 최초 구두로 이야기한 시간급으로 정산해서 받아 따로 문제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이것저것 챙겨야할게 많아 저를 고용했을까 생각도 됩니다.

과거는 그랬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청소년 알바의 경우에라도 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은 지키고, 금지하는 사항은 피해야합니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강제근로 및 폭행금지,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역시 금지사항이 동일 적용되며,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부당한 상황에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대)학생들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 1644-3119) 통해 공인노무사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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