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1953년부터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 많이 알고 있을거 같은데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 중에 과거 복직후 타근무지 발령이나 타직무배치를 해서 결국 퇴직한 안타까운 사례가 떠올라 방향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대신 신청에 관련된 양식은 하단에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출산전후휴가란?
- 목적 : 출산전후 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 주의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포기하고 조기복직했고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사업주(회사)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의 대상 및 기간
- 대상 : 근속기간이나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
- 기간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보장) 단, 다태아 일 경우 120일 부여하며, 이때 출산 후에 60일 보장해야 합니다.
- 예외적용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최대 44일 한도로 분할 사용 가능 (단 유·사산에 대한 진단서를 증빙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중에 최초 60일은 회사가 초과한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합니다. (최초 60일 이후는 사업주는 임금지급 의무 없으며 출산한 근로자는 무급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후 지급받습니다. 다태아는 아래의 표 참조 바랍니다.)
구 분 단태아 다태아 출산 전후 휴가기간 90일 (출산 후 45일 확보) 120일 (출산후 60일 확보) 사업장의 유급 의무기간 60일 75일 고용보험(고용지원센터)
출산휴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모두 고용보험 지원 120일 모두 고용보험 지원 대규모 기업 무급일수 30일 지원 무급일수 45일 지원
참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 지급기준 : 통상임금 전액 지급 (23년 월 210만원 한도
22년 월 2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고, 근로자 본인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 90일을 모두 유급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따라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을 모두 유급처리하여 90일분을 일할 비례 계산할 경우 실제 근로하는 직원보다 휴가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가 더 많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 -1644, 2015.6.9.)
4. 출산전후휴가 관련 보호 규정
1) 해고 제한
- 여성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출산으로 인하여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인 이상 사업장)
2) 연차유급휴가 관련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과 아울러 노동력을 위하여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법령에 의하여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부여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3) 동일·유사 업무 복귀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5. 마치며...
-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제도는 사실 저도 포스팅하면 알게 되었지만 1953년부터 60일 유급 보호휴가를 시작해서 2001년도 현재 알고 있는 총 90일 휴가를 부여하고 60일 유급 보호휴가와 30일 고용보험 지원 형태로 체계를 갖춘 상당히 오래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출산휴가시 보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회사들의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는 법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제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회사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출산휴가 및 각종 보호규정으로 낮아진 우리나라 출산율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출산 전후에 여성 근로자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태아의 돌봄이 중요한 시기이고, 최소한 이 부분은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확인서 :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야할 양식 (회사 도장날인 필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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