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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주52시간이라는데... 사례별로 보는 근로시간의 위반 판단 기준

by Hæłłœøppã 2021. 10. 14.

안녕하세요?

 

최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도 종종 있는데요.

아마도 9월부터 최근까지 명절연휴에 대체공휴일 등 휴일이 평소보다 많다 보니 그런 듯 싶습니다.

 

(혹시나 주52시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1.08.27 - [HR/Human Resources] - 주52시간이란? (워라밸의 시작)

 

주52시간이란? (워라밸의 시작)

오늘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언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에도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되는 뉴스도 있었는데... 주 52시간을 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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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느 경우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사(회사)의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노동력을 사용자(회사)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규정 및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체결된 근로시간을 준하여 볼 수 있고, 회사안에서 소정근로시간내의 근로나 휴일 근로 모두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1일 8시간 또는 1주일 4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적용됩니다.

  그외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휴게, 출장, 교육, 워크샵, 접대, 회식)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이나 참여 의무, 업무수행 및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하단 참조)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4다74254, 2017-12-05)

  하지만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한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별도의 시간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휴일을 포함해서 주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 한도로 총 주52시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가 포함한 주의 근로시간 판단 방법 (고용노동부 판단 기준)

 

  ① 주중 명절 등으로 인한 휴일 근로 할 경우

요일 월(휴일) 화(휴일) 수(휴일) 토(휴무) 일(주휴)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8
(0)
8
(0)
8
(0)
8
(0)
8
(0)
   
총근로시간
(연장근로)
40
(0)

  ※ 휴일근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포함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12시간 초과되는 사례가 아님

     단,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필요

 

  ② 주중 휴일이 있는 경우 토요일 근무시

요일 토(휴무) 일(주휴)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8
(0)
8
(0)
8
(0)
8
(0)
8
(0)
 
총근로시간
(연장근로)
40
(0)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휴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③ 주중 정상근로 후 토요일 근무시 사례

요일 토(휴무) 일(주휴)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8
(0)
8
(0)
8
(0)
8
(0)
8
(0)
8
(0)
 
총근로시간
(연장근로)
48
(8)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 한도에 충족함에 따라 토요일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함.

 

  ④ 격일 근무자 사례 (일명 퐁당퐁당 근무) : 법 위반 사례

요일 토(휴무) 일(주휴)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15
(7)
  15
(7)
  15
(7)
   
총근로시간
(연장근로)
45
(21)

   ※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상기 사례는 총근로시간은 52시간 미만이지만, 1일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21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됩니다.

 

  ⑤ 매일 연장근로하는 직원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 법 위반 사례

요일 토(휴무) 일(주휴)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10
(2)
10
(2)
10
(2)
10
(2)
10
(2)
  8
(8)
총근로시간
(연장근로)
58
(18)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 10시간으로 주50시간 근로로 법 위반이 아니지만 일요일 근로시 시 연장근로는 18시간으로 법에서 규정한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주 52시간을 초과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만 법 위반 사태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는 벌칙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사전에 계획하여 업무지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위반 사례의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09.24 - [HR/Human Resources] - 유연근무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재량근로시간제 개념 및 법적근거)

 

유연근무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재량근로시간제 개념 및 법적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HR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나 주52시간 도입 이후 회사나 직원들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아마도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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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주52시간 위반시 벌칙조항

    주52시간 위반시 위반한 근로자 인원수별로 위반 건수가 산정 됩니다. 따라서 주52시간 초과한 근로자가 10명이 발생하면 위반 사건수는 10건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양벌규정 적용됨에 따라 주52시간 위반 부서의 행위자(팀장, 임원, 대표 등)뿐만 아니라 사업주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3. 그밖에 케이스별 근로시간 판단

 

  ① 휴게시간‧대기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

  ② 출장

    -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③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 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④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⑤ 접대

    -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⑥ 회식

    -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상기의 사례가 소정근로시간내에 이루어졌다면 큰 상관은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판단 사례를 통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상황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52시간 초과시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마치며...

  평상시에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민감하지 않게 사회가 유지되다가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조금씩 관심도 올라가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회사는 작은회사대로 내용을 미쳐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큰 회사는 HR부서 외에 많은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근무량 소정근로시간에 끝나는 경우면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잦은 회사는 반드시 주52시간 연장근로12시간 초과가 되는지 그동안의 근무기록을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에 법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으로 허용하는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권유합니다. 

 

  특별히 해당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관련 관리자나 임원뿐만 아니라 사업주 역시 형사처벌 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디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기 전에 조금은 기민하게 HR담당자나 회사에서 예방적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노동시간 단축가이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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