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작은 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제공함으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미만인 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 충족한 대상자
2022년 기준 고시소득 230만원 :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사업장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중요)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기준
·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연도 이전으로 소급된 신규 사업장도 동일 기준 적용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인 신규사업장
- 당연 적용 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 내에서 소급된 신규 사업장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 ~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전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으로 적용된 달 ~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속 10명 미만
- 규모 판단 기준일 :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 분리 적용 사업장(본점 및 지점으로 분리된 경우)도 동일하게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 단,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판단 (예외적용 사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판단 관련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한다.
- 건설현장 사업장 : 본점이 10명 미만이고,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별 10명 미만으로 요건 동시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본점 | 건설현장 | 지원 여부 |
10명 미만 | 10명 미만 | 본점, 건설현장 모두 지원 (모두 10명 미만이라 충족)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본점만 지원 (본점은 건설현장의 10명 이상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
10명 이상 | 10명 미만 | 본점, 건설현장 모두 미지원 (건설현장은 본점이 10명 이상이면 지원 되지 않습니다.) |
- 기타 판단 기준
- 외국인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제도, 보육료 지원 등)의 경우,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제외 사업장
- 사업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정부기관과 지자단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기관, 재출자·재출연 기관, 업무위탁 기관 등 (인사혁신처 고시)
아무래도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영세한 사업장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 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말까지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연도별 지원대상 판단 기준
- 매년 12월말 기준 보험료지원 중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익년도 지원여부를 판단 후 직권으로 제외 또는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직권 지원제외 대상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이상
-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미만이고, 다음연도 1월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 계속지원 대상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미만이고, 다음연도 1월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사업장의 보험료 지원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연도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2. 근로자 소득기준 요건
-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상한액 (2022년 :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지원대상 근로자의 아래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2016.11.30 시행)
재산 및 종합소득 범위
1. 재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2. 종합소득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의 연간 3,800만원 미만
(단, 2020.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 중인 대상자는 2021.4월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2,838만원,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2,100만원 미만인 경우)
☞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3.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상한
- 지원 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
- 기존 30% 지원받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하며, 2020.11월분 보험료를 납부기한내 완납시 2020.12월 보험료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2021년부터는 지원 중단됩니다.)
- 지원기간 산정기준
-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에 대해 적용
- 신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둘 이상 사업장 가입자가 각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경우 해당 지원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4.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금 산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고, 해당 연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월평균 200만원 기준의 지원금 사례
① 사업주 지원금 (신규 가입시) : 88,800원/월
- 고용보험 : 16,800원 = 200만원 × 1.05%(고용보험요율) × 80%
- 국민연금 : 72,000원 = 200만원 × 4.5%(국민연금요율) × 80%
② 근로자 지원금 (신규 가입시) : 84,800원/월
- 고용보험 : 12,800원 = 200만원 × 0.8%(고용보험요율) × 80%
- 국민연금 : 72,000원 = 200만원 × 4.5%(국민연금요율) × 80%
5. 마치며...
2012년에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지원대상을 점점 확대했는데요. 과거 작은 규모 사업장은 사회보험 가입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해당 사업 영향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지금은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분위기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한정하지만 해당 보험의 특성은 근로자가 불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실업시 실업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에 대한 요구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사업장이 9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사업주도 근로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1355
두루누리 사회보험 계산기
2022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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