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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확인사항 (유형별 근로계약서 양식 포함)

by Hæłłœøppã 2022. 4. 5.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근로계약입니다. 우리가 속한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는 자신과 계약을 맺는 행위를 해야하는데요. 가끔씩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뉴스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바른 근로의 시작인 근로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_작성_방법_및_확인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확인사항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간에 계약을 합의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시에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문서로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의 전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요 기재사항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의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노란색 부분은 회사도 근로자도 모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지 그 미만인지, 업무시작과 종료시간 등을 잘 살펴보시고, 휴일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는지 아니면 주중 다른 요일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와 기간이 없는 경우, 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의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일반 정규근로자 및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근로계약서 준비가 어렵다면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특성에 따른 내용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표준 근로계약서 (정규직)

아래의 샘플 계약서와 같이 차이는 정규직은 근로개시일만 표기하며 별도의 종료일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교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조건에 미달된 계약서는 설령 노사가 서명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는 합의라는 점 역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19.6월)
0.04MB

 

2) 기간제(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아래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와 차이는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기해야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요일별로 다르게 근로할 경우 요일별 근로시간 및 시업 및 종업시각 등을 맞춰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임금의 구성 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한정)
    • 위반시 상기 항목당 과태료 50만원
  • 휴게시간 · 근로시간
  • 휴일, 휴가
  • 근무장소 · 업무내용
    • 위반시 상기 항목당 과태료 30만원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 정함이 있는 경우와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19.6월)
0.04MB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
0.04MB

 

3)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근로계약서

18세 미만의 청소년, 학생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등 1일 7시간, 주 35시간 범위내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친권자 등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만15세 미만 청소년(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만13세나 만14세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13세 미만 청소년도 취직인허증 발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직인허증 등 받급받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에 근로에 대한 내용은 추후 개별로 내용을 담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연소 근로자 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
0.06MB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고용노동부 19.6월)
0.04MB

 

4) 건설일용직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서

그 밖에 건설일용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표근 근로계약서 및 농업, 축산, 어업에 관한 근로계약서 양식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
0.04MB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
0.05MB
외국인(농축산, 어업)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19.6월)
0.05MB

 

3.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 해야하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존해야 할 주요 서류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임금대장
  •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 · 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소자 증명서 (법 제66조)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사례

사건개요
근로자ⓐ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입사관련 서류인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은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

☞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확인되어 형사 처벌 : 500만원 이하 벌금

발췌 : 고용노동부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4. 마치며...

근로계약서는 일종의 회사와 근로자간의 어떤 업무를 어떤 조건으로 해야하는지 상호간에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마치 부동산 계약서와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텐데요.
규모가 작은 회사인 경우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번잡한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는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는 내용을 숙지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관계를 시작 하는 단계로 상호간에 내용들은 한번씩 확인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에 첨부한 유형별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고, 근로계약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의 근로계약서 항목별 상세 설명도 있으니 항목별로도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샘플)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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