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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의 의미 및 발생요건)

by Hæłłœøppã 2021. 9. 7.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주휴수당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정상근로하게 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근무하지 않고 유급 처리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게 된 듯 싶습니다.

오늘은 이 주휴수당이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1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 > 주휴일 >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의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자료 : 법제처 -

또 언급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법 내용을 종합해보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는 내용이 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휴수당, 주휴일이라고 부르지만 법상 명칭은 휴일이고, 이 휴일이 주단위로 발생해서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주휴일은 법에 명시된 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1일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자신이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받고 있다면
{[(주5일 × 8시간) + 주휴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의 수식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게 됩니다.
(혹시나 시간수 산정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 참고 바랍니다.)

통상임금 최저임금 시간수는 도대체 뭔지...?

오늘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항상 따라 다니는 시간수(시수)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시간수? 시급? 왜 중요한건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대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시간급이 중

chulystory.tistory.com


2. 주휴일은 왜 있는걸까?

주휴일을 부여하는건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고 재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휴일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 근기145539-1455,1971.02.21)
결국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주의 1일 이상 휴일을 부여함으로 근로자는 회복하고 다시 또 열심히 일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다음주에 또 일하기 위한 휴식)

3.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전 -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했으나

최근에 (2021년 8월 4일)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 되었습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시행령상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라는 규정이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법상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1주 동안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그 주 개근하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고용노동부 사례 발췌)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변경 없음)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기존 행정해석 폐기)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변경 없음)

결국 마지막 근로관계 유지일이 어느 요일이냐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금요일 또는 근무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토요일을 퇴직일로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되던 중에 월요일부터 종료처리 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하도록 행정해석이 변경 된 것입니다.


4. 마치며...

무언가 작용이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주휴수당은 경영계쪽에서 사실 크게 신경쓰지 않다가 최근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이슈건으로 많이 민감해져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쪽 보다 일반 규모가 작은 업체일 수록 이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주휴수당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 등 주휴수당 발생을 않하려는 시도가 이전 보다 많아진 느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퇴직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이 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사례와 같이 월 ~ 금까지 개근 후 근무시 과연 회사(사용자)가 일요일까지로 근로관계 유지를 할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근로관계 유지는 금요일까지 인정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입사 첫 주에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통상 입사 첫주에 주휴수당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이 역시도 발생시키지 않는 반작용이 일어나는건 아닌가 약간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괜한 걱정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행정해석 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오히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주휴수당마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를 위한 행정해석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모쪼록 퇴사를 할 때 근로기간 유지기간이 일요일까지 인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 일요일 이전으로 정리가 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조차 껄끄럽거나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면,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이전 일요일을 주휴일로 인정 받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참고자료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고용노동부, 2021.08.04, 임금근로시간과-1736

주휴수당+및+연차휴가+산정방법+관련+행정해석+변경+등+지침+시달.pdf
0.15MB


긴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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