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본(인적) 공제 시에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별도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상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데요. 공제요건과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인적공제 추가공제란?
연말정산 대상자인 본인 또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항목에 따라 50만원(부녀자공제)에서 200만원(장애인공제)까지 공제가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공제는 아래 포스팅 참고)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요건 및 대상 범위 (인적공제 추가공제)
2. 추가공제별 요건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1) 경로우대 공제
연령, 소득, 생계 요건을 충족한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70세 이상의 아버지를 인적공제를 적용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100만원 = 총250만원'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상 경로우대 적용 연령은 만70세로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 해당년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만약 경로우대 외에 다른 추가공제가 있다면 사유별 모두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장애인인 경로우대자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받습니다.
- 만약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시부), 장모(시모)의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라면 모두 경로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본인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동생이 인적공제를 받는 만 70세의 아버지를 공제받을 경우 본인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고, 동생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에서는 만 65세인 경우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2) 부녀자 공제 요건
연말정산 대상자가 여성으로서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41,470,589원 이하) 해당하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50만원의 부녀자 소득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다.
- 부녀자공제를 남편이 대신 받을 수는 없다.
-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증빙한다.
- 과세기간 종료일(12.31)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따라서 사망 전까지 부녀자공제 대상자이었던 부녀자가 올해 사망한 경우 또는 남편이 올해 사망한 경우 올해까지는 부녀자공제가 적용된다.
-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중복공제 불가하며,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으로 공제액이 높음)
3) 한부모 공제
연말정산 대상인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등)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합니다. 많이 오해하는 게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인적공제받지 않는다고 신청하게 되면 부당공제 처리됩니다. 배우자가 없다는 뜻은 결국 사별 또는 이혼을 뜻합니다.
한부모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 적용하지 않으며, 두 조건을 충족 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 배우자 사별 당해에는 사망일 전날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마치며...
오늘 언급한 기본공제의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로우대공제(70세),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는 공제요건이나 방식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경로우대공제는 각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상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본인이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만약 별도 소득이 있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부양가족 중 사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은 그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는 해당 가족의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부모 공제는 사별 또는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의미의 공제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로서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향후 부당공제로 추징되오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당 추가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70세 이상의 장애 공제까지 받은 가족이 부당공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시무시한 세액 징수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중복공제나 일부분을 쪼개 공제받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들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1위 기본공제(인적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공제 대상, 한도, 의료비 범위의 각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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