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연말정산 신고오류(부당공제) 건으로 주변이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지난주에 국세청 카카오톡 통지받으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 신고 오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체크 하나로 끝나고 또 사람들은 작년에 문제가 없었다면 별도로 큰 신경을 쓰지 않는 항목이라 전년과 동일한 기본공제를 신청하게 되어 아마도 이런 문제가 나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번 적발되면 본래 납부할 세금과 가산세까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게 되니 충격이 상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한 조건과 주의사항 그리고 팁까지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1) 법적 요건
기본공제(소법 §50)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참고 : 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을 뜻합니다.
2) 적용 대상
- 근로자 본인 : 조건이 별도 없이 150만원
- 배우자 : 본인의 배우자로서 해당 연도 동안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세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 그 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직계존속의 경우 만60세 이상
- 직계비속 : 자녀 또는 손자녀에 해당하는데, 연령은 만20세 이하
- 형제자매 : 형제, 자매의 연령이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 단,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세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능)
따라서 연말정산시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인적공제)를 정상적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중에 연령은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연도 중에 소득금액이 0~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줄여서 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요건을 가족관계에 따라 모두 충족되거나 일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상 장애인은 연령 조건 없습니다.)
2. 놓치기 쉬운 기본공제의 부당공제 대표적 사례
매번 관련 내용들을 상담하게 되는 경우 그래도 빈도수가 높은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근로소득
- 아르바이트 : 가족이 단기가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공제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를 단순 일당제이고 적은 돈을 벌어서 소득신고가 안 될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단 최저임금 수준이더라도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경우 사실상 2달을 넘기게 되면 연간 총 아르바이트 수입을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고 다른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없다면 연간 500만원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명의대여(위장취업) : 사실 과거에 이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최근까지도 이런 경우들이 보입니다. 가족 또는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실제 일을 도와줄 직원까지 필요 없지만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명의만 빌려달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위법 행동인데 이를 정 또는 관계를 생각해서 명의를 빌려주는데 제 생각에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요.
2) 양도소득
- 무언가 팔 때, 앙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양도소득액을 확인하고 인적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언제나처럼 연말정산시에 가족을 등록하게 되면 부당공제로 적발됩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호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소득 유형입니다. 연도 중에 집, 또는 토지 매매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혹시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 퇴직소득
- 가족이 퇴직한 해당 연도에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게 되면 그해에는 인적공제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연도중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이미 10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안 됩니다. 가장 아쉬운 사례는 1월 초에 퇴직해서 연간 근로소득은 몇십만원이 안되지만 퇴직금이 100만원이 넘어서 실제 부당공제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주의해야 할 퇴직소득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가족이 연금으로 수급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집계되어 100만원 초과하는 국민연금 일시금을 수령받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제외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나오는 신고오류 내용입니다.
4) 중복공제(이중공제)
- 이 경우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올릴 때 본인과 다른 가족이 동시에 동일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중복공제로 최종 부당공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자녀를 부양가족 등록 처리하는 경우나, 부모님을 공제받는다고 신고했는데 본인과 다른 형제/자매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중복공제를 신청한 모두에게 신고오류, 부당공제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하기 전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가 다른 가족과 겹치지 않도록 가족 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 중복 신청한 사람 중 공제를 받기로 한 1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 신고오류 예방 방법
작년과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과다공제, 부당공제 혐의 등등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자신은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들 하는데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속담처럼 자신이 연말정산에 반영은 최대한 보수적 혹은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가족과 커뮤니케이션은 필수
- 가족들에 대한 소득에 대한 상황 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가족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공제에 대한 전제조건 중 생계를 함께해야 한다 조건이 있는데,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면 그 가족의 소득의 변화가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세무공무원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최소 부양가족의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소득이 있었는지 사전에 커뮤니케이션해서 불필요한 신고 오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족 간의 중복공제 역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가족 간에 사전에 본인과 연말정산을 하는 다른 가족과 정확히 어느 부양가족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할지 사전에 대화로 조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애매한 상황이면 인적공제는 나중에 하자
- 근로소득만 있는 상황이라면 쉽게 세전 500만원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업소득,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등은 소득금액 100만원인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 역시 연말정산 기간이 1~2월에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언가 소득이 있는건 확실한데 기준이되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시 제외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 그럼 그 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1~2월에 연말정산 하지만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등 모든 소득은 5월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무리된 이후에는 물론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확인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 연말정산 공제 않한게 다행인 상황입니다. 더 이상 수정 할게 없습니다.
- 확인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추가 반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의 시효는 5년까지가능합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말정산] 깜빡하고 놓친 내 공제 어떡하지? 경정청구 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전국민의 전년도 소득을 확정하기 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인적공제 부당공제를 쉽게 찾아냅니다. 따라서 운 좋으면 안 걸리는 그런 공제항목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세청 카카오톡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액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공제받은 경우가 많고 또 사실상 부당공제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했는데요. 매년 연말정산 하게 되는데 실수 없이 합법적으로 공제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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