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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공제 대상, 한도, 의료비 범위의 각종 사례)

by Hæłłœøppã 2021. 12. 31.

즘 의료비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실비 보험 적용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게 제일이고 병원/약국은 가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나 의료비나 약제비가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어렵지만 천천히 정독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_의료비_공제_요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1. 의료비 공제란?

연말정산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와 그 가족(연말정산상 인적공제 대상)들을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의료비나 약제비, 안경구입비를 지급한 경우 본인의 총 급여 3% 초과분에 해당하는 의료비 금액에 15%(난임 시술비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에 시행하는 2022년도 연말정산부터는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20%로 신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 만약 병원비나 약제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
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조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 자신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연령과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인적공제의 연령 조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나 소득조건 미달 시에도 공제 가능
      • 사례 1)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가능
      • 사례 2)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가능 (생계 조건 충족 시)
    • 연중의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역시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타인의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 불가 : 자녀의 인적공제는 배우자가 받고, 자녀의 의료비를 본인이 받는 경우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불가 : 연령, 소득 조건 제한은 없지만 생계 조건은 필요함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7._[소득칙_39_서식]_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hwp
0.01MB

 

만약 자신이 총소득의 3%를 미달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다른 가족에게 의료비 공제를 합산하는 것이 공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게 연말정산 의료기 공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기본공제 대상자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기본공제대상은 다르게 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 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각종 공제 반영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1)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세액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실손의료보험금 제외)를 말하며, 해당 비용에는 미용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하지 않습니다.

  • 진찰 · 치료 ·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 의원 및 병원, 조산원의 지출 금액
    • 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 시술비, LASIK(레이저 각막절삭술) 수술비용
    • 임신 중 초음파와 양수 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 시술비 (난임 관련 공제 적용)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비용
  • 치료 ·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및 한약 모두를 포함
  • 장애인보장구 구입 · 임차비용
    • 휠체어, 전동 휠체어,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등받이 등 기구, 보청기, 시각장애인 점자 및 신호기 등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 임차비용
    •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 치열 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가능
  • 시력보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 구입비(기본공제 대상자(연령 · 소득금액 제한 없음)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안경테 비용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2)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사례

대표적으로 본인이 실제 지출된 의료비용 아닌 경우나, 법령상 인정되는 기관이 아닌 곳의 비용, 미용 · 성형에 관한 비용은 제외된다고 생각하시고 연말정산 의료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 자폐증 치료를 위한 특수교육원 등에 지출한 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
  •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 외국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및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실손 보험금 홈택스로 확인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액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 (고운맘카드)으로 지출한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받는 경우
  • 미용 ·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치열 교정비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간병비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교육비 공제대상 적용)

 

 

 

4. 의료비 세액 공제

  1)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공제 구분 의료비 대상 공제대상 적용
① 의료비기본공제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해당(기본) 의료비 전액
② 의료비추가공제 ①에 해당하지 않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Min(㉠,㉡)
㉠ 해당(추가)의료비-(총급여액×3%)
㉡ 연 700만원
③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해당(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전액
④ 난임시술비 난임 시술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해당 (난임시술비) 의료비 전액
공제대상금액
(①+②+③+④)
의료비추가공제금액이 (-)금액인 경우에도 의료비기본공제금액과 그대로 합산
(①과 ②의 공제금액을 먼저 합산하고, 그 합산한 금액이 (-)금액인 경우 ③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며, ①과 ②, ③의 공제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금액인 경우 ④에서 그
금액을 차감)

산정된 공제 대상 금액 중 의료비 ①와 ②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③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도 연말정산에 추가된 ④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①과 ③, ④은 총급여 3% 초과할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②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2) 의료비 공제 제출 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그 외에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및 약제비 납입확인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제출을 권장합니다.)
  • 난임시술비 :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에 난임이 표기되지 않음에 따라 반드시 의료기관에 난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표기된 영수증 제출 필요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안경점에서 발행하는 시력교정용 표기된 영수증
  • 산후조리원 : 사용자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보장구 : 실제 사용자의 이름을 장애인 보장구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 실제 사용자의 이름을 보청기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5. 마치며...

의료비 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영수증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손이 많이 가는 항목이지만 최근에는 일부이긴 하지만 안경구입비도 PDF에 포함되기도 할 정도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안경점에서 꼭 발급받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국세청에서는 주요 안내사항으로 실손 보험 지급분은 제외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 모두들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손 보험급여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가족까지 반영할 수 있지만, 타인의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까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제문턱이 총급여의 3% 초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불가하다면 다른 가족에게 몰아주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난임에 대한 부분은 극도로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에 난임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출하기 곤란하다면, 의료비 공제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마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의 정보는 공제 가능한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닌 본인이 국세청에 요청한 가족이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포스팅의 부양가족 조건과 또 타인과 중복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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