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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요건 및 대상 범위 (인적공제 추가공제)

by Hæłłœøppã 2022. 1. 10.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장애인 공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애와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서 오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자신의 가족 중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_장애인_공제_요건_및_대상_범위_(인적공제_추가공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요건




 

1. 장애인 공제란?

인적(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조건에 해당된다면 소득은 없지만 연령 조건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까지 가능해집니다. (연령 조건 제한 없음)

 

2. 장애인의 범위 및 적용방법

1) 장애인의 범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은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장애인 코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장애인 코드 2)
③ 위 ②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 코드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코드 3)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공제 적용

-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31) 현재 상황에 따른다. 

다만, 연말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올해 장애가 완치 또는 치료된 사람은 올해까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년도 중에 장애인 공제 판정을 받거나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의한 장애인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공제가 연말정산에서 부여하는 혜택

연말정산에 장애인 공제를 적용시에는 인적공제부터 다양한 공제상에 혜택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단 참조)

  • 기본(인적)공제 : 장애인은 연령조건을 묻지 않게 됩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됩니다.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Min(납입금액, 100만원) × 15% 세액공제
  • 장애인 의료비 : 다른 부양가족과 다르게 700만원 한도적용 없이 본인 등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 포함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교육비 대상금액에 포함
  • 중소기업자 취업자 감면 :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에 대하여 3년간 70% 세액감면.

    단, [장애인 코드 중 3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제외]

     

 

3. 장애인 공제 증빙자료와 TIP

1)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는 해당하는 한 개의 증빙자료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 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 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다음 중 하나 제출
① 장애인증명서
②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수첩 · 복지카드 사본
③ 기타 장애사실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정부24(www.gov.kr)
읍 · 
면 · 동 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다음 중 하나 제출
① 장애인증명서
②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③ 기타 장애사실 증명서류 (용사 수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각 지역관할 보훈청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다음 중 하나 제출
①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②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각 지역 관할 보훈청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다음 중 하나 제출
장애인증명서
해당 의료기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영구 또는 비영구로 구분됩니다.
기한이 없는 영구의 경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기한이 정해진 비영구의 경우에는 번거럽더라도 1년에 1회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게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오픈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을 제외한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포함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TIP

지병에 의한 중증환자는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로 생각하거나, 건강보험상 중증환자 등록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은 병원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상 중증환자로 등록이나 산정특례 등록 또는 단순히 중환자실 입원 등이 장애인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 암, 혈관질환(혈압 등), 당뇨, 만성신부전증 등의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을 통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질병으로 인하여 꾸준히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연말정산상 장애인 증명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 양식 참조)

8._[소득칙_38_서식]_장애인증명서.hwp
0.04MB

 

4. 마치며...

연말정산의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의 추가 항목으로 200만원이라는 큰 소득공제를 추가함은 물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공제혜택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 공제받는다면 어마어마한 징수액과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신청시 증빙자료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위에 언급했던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확인서나 산정특례 확인서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가족중에 병원 치료를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받아야 하거나 큰 수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반드시 연말정산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대상인지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몰라서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최초 판단시점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라며, 시작 시점이 해당 연도 이전이라면 반드시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시면 지난 기간(최대 5년)까지도 소급하여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상의 장애인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 경로우대 공제(만 70세),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두 포함하면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만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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