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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

by Hæłłœøppã 2022. 1. 12.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족 범위와 공제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가족 범위와 공제 요건


인적(기본)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로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따라 150만원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기본공제 또는 부양가족에 따라 받을 수 있어 인적공제라고도 부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항목이지만, 거의 대부분 전년과 동일하게 체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인해 부당공제(과다공제) 적발 1위 항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인적공제 대상 가족은 어떻게 되고 공제 받기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인적)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가족관계, 생계, 소득, 연령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①)
또한 이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해당 가족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1)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
  •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배우자의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자녀, 손자녀, 입양자
    • 형제, 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급여를 받는 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단, 삼촌, 고모, 며느리, 사위, 형수, 제수, 제부, 형부, 동서, 외삼촌 조카는 기본공제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생계요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 생계요건은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는 생계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형제, 자매 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활용)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주소지가 다르더라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람 1명이 대표로 인적공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과 형제자매가 동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등의 직계존속을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할 경우 중복 공제 신청으로 향후 100% 확률로 부당공제 처리되어 가산세까지 합산 납부해야 합니다.

7._[소득칙_39_서식]_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0.01MB

 

3) 소득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공제받기 위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실제 과다공제 추징되는 사유 중 가장 사유가 소득요건 기준 초과인데요.

인적공제 등록 시에 아래의 경우는 정확히 소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가족 중 아르바이트를 한 이력이 있다.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소득 확인 필요)
  • 가족 중 국민연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수령했다. (일시금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
  • 가족 중 사업을 했지만 수입을 알 수 없다. (연말정산 반영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족의 사업소득 확인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
  • 가족이 연중에 퇴직하여 퇴직금이 수령했다. (세전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제 불가)
  • 드물지만 사업하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직원으로 등록했다. (소득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불법적 요소)
  • 가족 중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공적 연금 : 해당 연금공단에 연금소득금액 문의, 사적 연금시 해당 연금회사에 연금소득금액 문의)
  • 가족 중 장기간 휴직이 진행 중이다. (가족 근무 중인 회사에 소득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을 문의)

그리고 해당 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는 제외하고 향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4) 연령요건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연령의 제한이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상 장애인은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연령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요건 및 대상 범위 (인적공제 추가공제) 포스팅 참조)

  • 본인 : 연령 제한 없음
  • 배우자 : 연령 제한 없음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2021년 기준 : 1961.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만 20세 이하 (2021년 기준 : 2001.1.1 이후 출생)
  • 형제, 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2021년 기준 : 1961.12.31 이전 출생 또는 2001.1.1 이후 출생)
  • 기초생활수급자 : 제한 없음
  • 위탁아동 : 만 20세 이하 (2021년 기준 : 2001.1.1 이후 출생)

 

2. 기본(인적)공제금액

상기의 요건(가족관계, 연령, 소득, 생계)을 충족시에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인적공제 인원 × 150만원을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결혼, 사망 등의 사유로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150만원을 공제 적용됩니다.

 

3.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 이하인 경우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365일이나, 만 20세에 해당되는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소득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소득이 있더라도 12월 소득이 없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생계 요건이 충족한다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생계에 대한 지원을 본인이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다른 형제나 가족에게 등재돼 있더라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 간에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 정확히 인적공제에 대한 정리는 필수입니다.)

 

 

4. 인적공제 증빙 자료

일반적인 가족의 경우 인적공제를 신규로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www.gov.kr) 무료 발급
  • 주민등록상 별거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www.gov.kr) 무료 발급
  • 일시퇴거자 형제, 자매 :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재학, 요양, 재직 증명서 (해당 기관 발급)
  • 외국인 가족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공관),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사본
  • 입양자 : 입양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 위탁아동:가정위탁보호확인서(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 종결일 표시 : 관할 지차체 아동복지과)
  • 수급자:수급자증명서 (정부24(www.gov.kr) 발급)

 

5. 마치며...

인적공제는 가장 쉽게 공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 1순위로 공제 요건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 조건의 경우 가족관계에 따라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체크가 안 되게 막아주는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득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시스템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 향후 부당공제 여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반영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하는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라며, 직계존속을 반영할 경우 다른 가족들에게 이를 알려 이중공제 반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가족이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그 소득총액을 세전기준으로 확인하시길 바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제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족의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인적공제 반영을 결정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사항인 70세 이상 경로우대,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와 장애인 공제에 대한 내용은 본문 상단과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신다면 인적공제에 대한 궁금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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