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 빈도수도 많고, 또 연말정산상 맞벌이 부부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연말정산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맞벌이 부부란?
- 연말정산에서 이야기 하는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뜻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형태나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국세청에서는 오로지 소득만을 보고 맞벌이 부부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기간에 아르바이트로 연간 총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로서 각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맞벌이 부부로 인정되면 연간 소득이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모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맞벌이 부부 서로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이니까 괜찮을 거야.', '소득이 적었으니 괜찮을 거야.'하고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는 순간 그해 하반기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됩니다.
- 또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역시 중복해서 공제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A, B)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시에 자녀를 서로 A, B를 공제 신청하는 경우 이중공제로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은 부당공제와 가산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자녀 A를, 배우자는 자녀 B를 공제받는 건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 외에 다른 부양가족 역시 동일한 조건입니다.
- 그리고 기본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의 부양가족의 비용에 대한 공제는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A에 대한 기본공제는 본인이 받고, 자녀A에 대한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배우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본공제 없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제가 딱 하나 있는데,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에게, 본인의 의료비를 배우자에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Q&A 발췌)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
자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기포스팅한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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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3. 맞벌이 부부의 효과적인 연말정산 방법
1)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금액이 높은 사람이 기본공제 등의 공제를 몰아 받는 게 좋습니다. 세율이 소득에 따라 6%, 15%, 24% 순으로 세율이 높아지는데요.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며, 경우에 따라 과표구간을 낮춘다면 연말정산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2) 소득기준으로 공제받는 항목은 한 번 더 고민을
- 총급여에 3% 초과분부터 공제되는 의료비와 25%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되는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높은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면...
- 자신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를 받도록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배우자에게 받도록 합니다.
- 자신의 의료비는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자신의 사용액을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은 매년 소득의 25% 이상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고,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 차이가 매년 반복적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을 부부 중 소득이 작은 사람의 명의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비슷한 경우는 어떡하죠?
- 이 경우에는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적절히 나누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쉽지 않겠지만 연말정산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회사의 연말정산이 종료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혹시나 과표구간이 한계세율에 있다면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맞벌이 부부인데 특수한 사정으로 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
-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무급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액을 확인하시고 확인된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맞벌이 부부로 보지 않으며, 자신의 기본공제 역시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으로 연간 총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심해야합니다. 단순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상기 사례와 동일하게 자신의 기본공제를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 있지만, 만약 그해 퇴직금이 100만원 이상 있었다면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적용해야합니다.
4. 마치며...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소득초과와 배우자와 중복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부당공제가 꾸준히 나오는 항목입니다. 그로인한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 중간 확인해야하는게 어렵기도 하고, 쉽지 않을 수도 또는 귀찮은 일로 생각 될 수 있지만, 중요한건 연말정산 부당공제 없이 정당한 공제를 최적화해서 받는게 절세의 방법입니다.
- 혹시나 정말로 너무 어렵다면, 소득인 많은 부부 중 1명에게 기본공제 등을 몰아주고, 나머지 1인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에 명시된 상황으로 대부분의 고민거리가 해결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모쪼록 연말정산시 최대한 공제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도움이 될 포스팅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공제 대상, 한도, 의료비 범위의 각종 사례)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1위 기본공제(인적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 요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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