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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정보 입력 방법 (소득공제신고서 양식포함) 작성 요령

by Hæłłœøppã 2022. 1.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쉽게 표현하자면 연말정산 정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순서대로 풀어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익숙하게 시작하지만 몇 가지 신경 써야 할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이용 방법과 유의사항간소화 자료에 가족 반영하는 방법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 등록)에 관련한 부분은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뭐지?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국세청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신고하는 법정 양식입니다. 법정 양식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워낙 복잡한 양식이라 실제 자필로 작성하기 여간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마다 별도의 연말정산 시스템 마련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은 모든 정보를 반영해야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엄청 복잡해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복잡한 양식에서 꼭 한번은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첫페이지의 붉은색 표시 부분입니다.

많이 복잡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많이 복잡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1) 세대주 여부

연말정산 때 세대주 여부는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회사에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 부당공제의 우려로 세대원을 기본값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지를 확인하고 입력하거나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이지만 세대원으로 표시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대원이지만 세대주로 표시할 경우 공제 받지 말아야 할 부가적인 공제요건을 체크하지 못하고 공제 반영되어 최악의 경우 부당공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공제 체크

한부모 공제는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인적(기본) 공제받지 않는다고 한부모 공제를 받게 된다면 부당공제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배우자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한부모 공제 맞게 표기되었는지, 표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인적공제 대상자 표기

인적공제에서 가족관계를 비롯한 생계, 소득, 나이의 요건이 부합해야지 인적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고 잘 알고 있을겁니다.

흔히 발생하는 케이스로

  • 소득이 없는 연령이 20세가 넘는 대학생 이상의 자녀를 인적공제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 60세 미만의 부모님 등의 가족을 인적공제 명단에서 이름을 제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 명단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연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족을 인적공제 명단에서 제외할 경우 학자금 등 교육비,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등의 공제가 가능한 조건임에도 이 부분을 공제 반영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은 없지만, 나이가 20세 초과 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명단에 이름은 표시하되 기본공제 체크를 (○ 또는 V) 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적(기본)공제 150만원 공제 금물, 단순히 이름만 올려야 함)

 

 

 

 

공제신고서 제출 전 확인은 필수

사실 제가 봐도 공제신고서 너무 복잡합니다. 이를 서명 후 제출하기 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항목들이 반영이 됐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 항목들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시간이 없다면

  • 세대주 여부 확인
  • 본인의 한부모 공제가 맞는지 확인
  • 인적공제 대상자 중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대상자와 공제액 반영 없이 명단에 포함시켜야 할 대상자 구분
  • 그 외 각종 본인의 공제를 희망한 금액들이 항목별로 잘 반영이 됐는지

 

최소 위에 나열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후 제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충해도 되겠지. 그냥 내용을 모르니까 하고 넘기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많지만, 최소 오늘 언급된 내용들은 필수로 확인하고, 그 외에 다른 항목들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입력하는 시스템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오늘 내용은 포스팅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됐지만...

국세청은 '국민이 법을 몰라서 혹은 실수로 공제를 잘못받았다고 절대로 가산세를 감면해주거나 계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안내서에 나와있는 참고사항의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Q : 근로자가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A :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알지 못함)·착오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본인의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 또는 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2022년도 소득공제신고서 <2023년 1월 시행 연말정산 적용> 개정 양식

3._[소득칙_37_서식(1)]_소득세액공제신고서_2022개정.hwp
0.17MB

 

위의 소득공제 신고서 양식은 법정 양식 파일은 사전에 봐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첨부했는데요.

물론 보시면 어렵게 보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봐두면 익숙해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연말정산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 블로그 Tax Adjustment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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