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5일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PDF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15일이 주말이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가 오픈되었네요.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매뉴얼 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소화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확인하시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접속 및 이용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임시화면 페이지)
제목에 링크를 포함했는데요.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그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다 보니 연말정산간소화와 일반 홈택스 이용 대상자를 임시 페이지를 통해 경로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은 의미 없고 왼쪽을 선택합니다. 현재는 원활한 상황인데요. 거의 각자 근무지에서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오전 9시나 데이터 확정이 되는 시점에는 무표정 주황색이나 화가 난 빨간색 이모티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안내사항도 잘 읽어봐야하는데요. 자료 확정이 1월 20일에 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이전에는 데이터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의료비 데이터나, 교육비 같은 경우 뒤늦게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하시고 혹시나 누락된 정보가 있는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홈택스 로그인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절 차는 아래와 같이 환영한다며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③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로그인하게 완료하게되면 아래의 화면이 보일 텐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월부터 계속 근무자와, 신입사원이나 연중 입사자 간에 다운로드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근무자
각 공제항목을 클릭하면 연간 금액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항목별로 대상 가족별로 사용처별 금액이 조회되는데, 이 부분 누락된 건 없는지 또 반영이 되지 말아야 할 항목이 있는지 다운로드 전에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한번에 내려받기'를 사용해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해당 끝납니다.
신입사원, 연중 입사자
연중에 입사한 신입사원 또는 경력사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해당년도에 근무한 기간에 맞춰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③그림의 귀속 연도의 붉은 원 부분을 본인이 근무한 기간에 맞춰서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확인한 후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 공제 항목별로 다운로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목별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여야 합니다.
단, 1월부터 입사한 경우나 경력사원중 전직장 이직과 동시에 현재 직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무자와 동일하게 전기간을 선택한 후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국세청 간소화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국세청 : 공제 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검토해야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연말정산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법을 일반 근로자가 알기 쉽지 않은데,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공제를 받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요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저의 블로그에 포스팅된 공제 요건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인적공제중 추가공제)
주택자금관련 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주택자금 절세 방법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종합저축은 필수!!)
월세액 세액공제 방법 (월세액 공제 자동계산 엑셀 자료 포함)
주택임차차입금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방법 및 주의사항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 요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TIP
의료비 공제 요건 (공제 대상, 한도, 의료비 범위의 각종 사례)
기부금 세액 공제 (정치자금, 종교단체, 노동조합비 등) 방법 및 대상
그 외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정보
정년퇴직자 연중 퇴직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신입사원, 경력사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 (연중 입사자 TIP)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1위 기본공제(인적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연말정산 정보 입력 방법 (소득공제신고서 양식포함) 작성 요령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수증 발급기관(업체)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사용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거나 20일이 지난 경우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가급적 누락된 자료는 국세청에 간소화 신고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하시는 게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2002.1.1. 이후(2002.1.1. 출생)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제공 동의신청」 메뉴 중 「미성년 자녀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보다 쉽게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시 만 19세(2001.12.31. 이전 출생)로 성년이 된 자녀는 자료제공이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가족 반영하는 방법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 등록))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제 연말정산이 본적격으로 시작되는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를 받는 게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놓치는 공제 없이 모든 항목들 잘 공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조 :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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