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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

정년퇴직자 연중 퇴직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by Hæłłœøppã 2021. 12. 22.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년퇴직 등 연중 퇴직자는 어떻게 연말정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재직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와 회사에서 운용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연중 퇴직자는 연말정산 일반 연말정산 자료가 나오지 않아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일텐데요. 그래도 소득공제는 받아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내용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자 연말정산 가능한가?

  그해 12월 31일까지 퇴직한 직원은 모두 연중 퇴직자로 그 다음해 실시하는 연말정산(다음 해 1월 중순)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년퇴직 포함)

퇴직시점에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등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일반적으로 퇴직할 때는 기본공제(인적공제), 그리고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혹시 재직 중에 노동조합을 가입했다면 노동조합비가 기부금 공제처리로 연말정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산 후 세금을 징수 또는 환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추천 : 퇴직하는 시기에 기본공제를 전년도 기준 부양가족과 함께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퇴직시에는 굳이 부양가족을 반영하지 않고 정산을 받는 것이 향후 부당공제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 가급적 기본공제는 본인분에 대해 공제 받는다고 회사측에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럼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1) 연도 중 퇴직후 별도 취업(소득)이 없는 경우

- 만약 연중에 퇴직하고 퇴직한 그해에 이직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경정청구(연말정산 수정신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필요한데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한 회사에 요청) 및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기부금 명세서
  • 국세청 PDF자료 (12월 퇴직자가 아니라면 근로한 월에 한하여 다운로드)
  • 기타 그 외 증빙자료

 

 

- 해당 자료를 보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내방해 경정청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놓쳤다고 해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경정(수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수정신고]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깜빡하고 놓친 내 공제 어떡하지? 경정청구 하는 방법

 
 

[연말정산] 깜빡하고 놓친 내 공제 어떡하지? 경정청구 하는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끝나고 갑자기 지난 연초에 했던 연말정산이 기억이 났다. “아... 어머니 인적공제 빼먹었는데...” “연말정산 끝난 뒤에 발급 받은 내 기부금 영수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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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 후 연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게 된 경우

- 퇴직후 퇴직 연도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기존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신입사원, 경력사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 (연중 입사자 TIP)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반드시 퇴직한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 신고해야합니다.)

 

 

 

3. 퇴직자 연말정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본인의 근로소득 확인 필수 : 만약 퇴직 연도에 퇴직금이 없이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라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할거 없이 퇴직한 본인 역시 다른가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500만원 초과시에는 아래의 항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공제 정리 : 본인 및 본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단에도 언급한 거처럼 본인 외 부양가족에 대해서 퇴직 시점에 기본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 후 조건에 맞춰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로 부양가족 공제를 경정청구 할 경우 : 본인이 공제받기로 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연중 퇴사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다른 가족보다 고액인 경우이거나 하반기 특히 연말에 퇴직한 경우에 권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부양가족 공제를 다른 가족에게 요청할 경우 : 다른 가족 중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제받지 않은 부양가족 공제 및 기타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모두 넘겨줘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퇴직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모두 받게되면 이중공제로 오류처리 되어 향후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퇴직시 원천징수영수증에 다른 부양가족 공제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인적공제를 다른 가족에게 넘길 경우 우선순위 :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효율성은 실제 연말정산을 계산하고 결과를 비교한 후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득이 높은 가족이 공제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과세표준을 낮춰서 결과적으로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시뮬레이션이나 고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득이 높은 가족에 기본공제를 포함한 소득/세액 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기부금 명세서 보관 필수 : 재직 중에 회사에 노동조합비 등 기부금 공제가 있거나, 재직중에 고액의 기부로 인하여 기부금 이월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한 회사에 기부금 명세서를 요청하여 보관하셔야 향후 이직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기부금을 누락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 사실 퇴직 후 연말정산을 한다고하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기존 사업장 퇴직 후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해서 합산신고해야 하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국세청(관할 세무서)에서 100% 세금 징수나 나타납니다. (소득의 합산시 세율의 변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또한 정년퇴직 또는 연도중에 별도 입사나 소득이 없는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조금 번잡한 신고행위가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지만, 본인의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그리고 기본공제(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은 소득공제 효과가 큰 항목이기 때문에 퇴직년도 소득이 다른 가족보다 적다면 소득이 높은 가족에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항목에 대해 가족간에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 등 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가 높습니다.)

- 아무쪼록 퇴직 이후 연말정산은 퇴직한 본인이 신경쓰지 않으면 아무런 세액환급이 일어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신고 또는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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