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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고용센터 집합 교육 실시)

by Hæłłœøppã 2022. 9. 21.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센터 의무출석이 적용으로 실업인정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인정_절차변경_(의무출석_적용)
실업인정 절차변경 (의무출석 적용)

 

1. 실업인정 신청 방법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고용보험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보험_홈페이지_접속_및_로그인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우측상단의 고용보험 로그인 중 개인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이후 중앙 좌측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실업인정_신청_기본정보_화면
② 실업인정 신청 화면 (기본정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에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이체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실업인정_신청_계좌정보_화면
② 실업인정 신청 화면 (계좌정보)


실업급여 기존 등록된 계좌는 기존, 변경을 희망시에는 변경을 클릭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새로운 계좌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우에 따라 통장 복사본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_설정
③ 실업크레딧 설정

이후 실업크레딧에 대하여 연금 보험료 신청, 고지방법, 자동이체 및 소득정보 동의를 선택합니다.

참고 : 실업 크레딧
실업크레딧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시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령요건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만 18세에서 만 60세 미만인 실업급여 수급자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제외됩니다.

 

 

소득_등_사실관계_확인
④ 소득 등 사실관계 확인

실업인정일 동안 근로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각종 수수료, 배달수수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발생을 체크하고 팝업창의 달력에 일한 날짜를 체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거짓으로 "아니오" 선택한 후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분 추징은 물론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2. 실업인정 신청과 주의사항

수급 유형별 의무 출석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규 신청시에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일이 적용됩니다.

  • 반복 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는 1차,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합니다.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1차, 4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합니다.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에는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수급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장기 수급자’에 해당하면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합니다.

공통적으로 1차, 4차 실업인정일에는 의무 출석으로 정해졌는데요.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집체 교육을 수강받아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4차 실업인정일에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무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가급적 오전에 진행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는 것을 권합니다. 실업인정 진행 중 증빙 자료 보완 등의 요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 마감시간은 오후 5시까지에 진행하며, 만약 오후 5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오후 6시까지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된 경우에는 등록된 연락처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기 때문에 혹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취업 활동 입력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대한 내역을 반영하는 방법은 아래의 캡처 화면을 따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직활동 입력은 워크넷을 이용한 검색 후 등록과 워크넷 이외 다른 구직활동의 경우 입력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_입력
① 구직활동 입력

워크넷을 이용한 구직활동인 경우

워크넷을_이용한_등록_방법워크넷에_등록된_구직활동
②-① 워크넷을 이용한 등록 방법

고용센터의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 화면의 빨간 박스의 "구직활동확인(워크넷)"을 클릭하면 우측과 같이 팝업창에 구직활동 이력을 선택합니다. 이후 자동으로 구직활동 정보가 입력되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워크넷 이외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워크넷_이외_구직활동_증빙자료_첨부
②-② 워크넷 이외 구직활동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동 등록되지만, 그 외 다른 사람인, 잡코리아 등 채용포털을 통한 구직활동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입력 후에는 아래의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 구인공고가 있는 경우 : 채용 공고문, 채용담당자 명함, 지원 날짜가 확인되는 입사지원 내역, 면접 확인서를 찍은 사진 등 첨부
  • 지인 소개인 경우 : 인사 HR담당자 명함, 면접확인서를 찍은 사진 첨부

 

 


재취업(구직) 활동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 마치며...

실업급여는 수급조건만 충족한다고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인정 상태를 충족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전환됐었던 과정을 오프라인 집체교육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수급조건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기적인 재취업활동 및 교육 및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 인사담당자 명함만 제출하면 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적발시 부정수급 처리되어 실업급여 반환 추징은 기본으로 적용되며, 그 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범위에서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 알바, 자격증 대여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발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뿐이지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정보연계로 찾아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입력하기를 권합니다. (해당일 소득 발생시 실업급여 지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작성한 내용 중 재취업 활동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온라인 특강 등)의 방법도 있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 다음 포스팅에 포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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