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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고 방법

by Hæłłœøppã 2022. 8. 24.

회사에서 근무 중에 휴직이나 산재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사유는 어떤게 있고 또 납부재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_보험료_납부예외_및_납부재개_신고_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고 방법

 

1. 국민연금 납부예외

  - 신청대상 : 휴업, 휴직, 산재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
    • 단, 2012.9.20. 이후 납부예외 신청 시부터는 휴직기간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 불가 (회사의 사규에 따라 휴직급여가 지급 될 경우 확인 필요)
    • 휴업 ·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휴업·휴직기간 중 지급된 휴직수당 등 급여가 휴업·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춘소득월액의 50% 이상인 경우 납부예외 불가 (단,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납부예외 인정)
    •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산재요양
      • 산전후휴가 납부예외인정 기간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샤업장이 아닌 경우 : 최종 30일 (다태아의 경우 45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및  출산전후휴가에 관련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그리고 관련 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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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 및 납부재개신고서
  • 휴직발령지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단, 납부예외 사유가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산재요양인 경우 증빙서류생략 가능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재개 신고서.hwp
0.02MB

 

참고 : 건강보험 납부유예와 차이점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복직시 휴직기간의 보험료 부과가 없지만, 건강보험 납부유예의 경우에는 복직시 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부과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

납부예외 중 후속처리는 휴직 및 산재 등을 종료하고 회사에 복귀하는 경우와 이후 퇴직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 납부예외자가 복직할 경우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기재하여 납부재개 신고서 제출
  • 납부예외자가 휴직(납부예외) 기간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hwp
0.07MB

납부예외, 재개시 참고사항

  • 납부예외일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예: 휴직일)
  • 휴직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납부재개예정일”란에 복직예정일 기재합니다.
  •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 단, 복직일이 초일(1일)인 경우와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경우, 해당월 보험료 납부합니다.
  •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국내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외주재원은 납부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3. 휴직 및 산재자 실무처리 (급여가 없는 직원의 보험료 고지)

휴직이나 산재가 급여계산 이전에 확인되어 사회보험 담당자가 납부예외를 사전에 한다면, 당월 고지분에 연금 보험료가 제외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보다 급여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납부예외 신고가 공단 접수 마감일인 15일 이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원천징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지가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단에 고지내역을 업데이트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납부예외처리가 소급하여 처리되면 해당 연금보험료가 환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다시 회사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회계상의 휴직자 미공제된 보험료는 차변 : 미수금, 대변 : 미지급금 형태로 처리하여, 익월 차변 : 환급금, 대변 : 미수금을 적용하여 상계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4. 마치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4.5%씩 회사와 본인이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차곡차곡 적립이 됩니다.

많은 휴직 및 산재 중인 직원의 경우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연금은 최대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연금보험료 적립 부분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 같이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만큼 회사에서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납부예외하게 되면 회사분 역시 납부예외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납부예외 처리를 하게 되면 납부예외 처리하지 않은 직원에 비해서 향후 연금 수령시 적은 금액을 수령 받기 때문에 향후를 생각한다면 납부예외 보다 힘들더라도 납부를 이어가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부예외 및 재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휴직이나 산재가 발생시에 조금은 멀리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을 향후 추납은 가능하지만 전액 본인 납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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