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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4대 사회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1. 자진 퇴사)

by Hæłłœøppã 2021. 10. 29.

퇴직사유와 이직코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중 이직코드로 알아보는 이직사유, 이직사유로 알아보는 이직코드 중 첫 번째 자진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코드의 세분류까지 쓰기엔 양이 너무 많아 지는 것 같아요.)


이직 코드는 숫자로 되어있어 일반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숫자로 되어 있는 코드에 퇴직사유에 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퇴직시 회사는 고용지원센터(근로복지공단)로 해당 퇴직사유를 코드로 입력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지원센터는 해당 코드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에 HR 담당자는 특별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입력 등의 사유로 고용지원센터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발부 주의)

혹시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절차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고용보험애서 개인(근로자)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실업급여를 누구는 받았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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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직원의 퇴직사유는 아래의 표에 따라 최종 중분류에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하여 고용보험 상신 실고 시 입력합니다.
표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수급자격이 없는 건 41번 코드 고용보험 비적용, 42번 코드 이중고용 코드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이 있는 퇴직사유 코드는 22번 폐업 및 도산,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31번 코드 정년퇴직, 32번 코드 계약만료, 공사종료만 해당합니다.
그외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직 여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심사 후 판단하고 최종 수급자격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HR담당자나 직원 모두 절대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분류(4개) 코드 중분류(9개) 코드 자발/비자발 분류 수급자격 유무
1. 자진 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혼재 검토 필요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혼재 검토 필요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 도산 비자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
비자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혼재 검토 필요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기타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비자발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기타
42. 이중 고용

코드 1. 자진퇴사 상실사유 상세 내역

 

오늘은 1번 코드인 자진퇴사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진퇴사에는 11. 개인사정과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자발적 퇴직은 구직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퇴직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 반드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는 반드시 인사담당자에게 퇴직사유에 대해 서로 이견이 없도록 자신의 퇴직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 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 · 출산 ·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3번 코드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앙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 이전
  ⑤ 노약자간호를 위하여
  ⑥ 자녀 교육을 위하여
  ⑦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번 코드로 기재
  ⑧ 질병 ·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⑨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외형적인 질병 부상까지는 아니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⑪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단,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코드로 기재
  ⑫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 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자격시험 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⑭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
  ⑮ 관레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또는 절차 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⑯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 (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마치며...

상기 내용을 보시다시피 다양한 퇴직사유가 두 개의 코드로 나누어 신고하게 됩니다. 사실상 12번 코드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은 것뿐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체불의 기간이나 체불임금의 해소 등의 사유 등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심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 및 사유에 대한 진술에 따라 최종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11번 코드는 자발성이 높은 퇴직사유이지만, 모두 다 자발적 퇴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수급이 불가능한 코드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퇴직한 사유에 대한 부분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퇴직인지 잘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12번 중에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과도한 연장근로(주52시간 위반) 등에 해당하여 퇴직을 고민 중이시라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시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실업급여 수급관련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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