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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구직) 활동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

by Hæłłœøppã 2022. 8. 8.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에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재취업 활동은 어떻게 구분되고 또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에 대한 부분은 링크와 하단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취업_활동의_기준과_주의사항
재취업 활동의 기준과 주의사항



1. 재취업 활동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실업인정 기간 동안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재취업활동에 대하여 고용센터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취업활동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구직 활동)을 의미합니다.


2. 재취업 활동의 종류

1) 구직활동 기준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2) 구직외 활동 기준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결관리가 이루지는 경우 한정)
  •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3. 구직활동시 주의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 유형마다 재취업활동 기준이 다르지만 아래의 내용은 주의하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인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같은 날 여러건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1건만 인정
  • 단기취업특강은 3회만 인정
  • 5차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함
    •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 됨
    • 단, 만60세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출처 :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4. 마치며...

고용보험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실업급여일텐데요.
실업급여는 퇴직시 사유도 중요하지만 보시다시피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알음알음 아는 곳에 부탁해서 명함을 받으면 될 정도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거부의 경우에도 고용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증빙 제출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 적발 시 최악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이 증가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직사유와 구직활동을 통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은 절대 안 됩니다. (참고로 수시로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적발 뉴스도 자주 나옵니다.)
실업 중이거나 퇴직 예정이신 분들은 상기 내용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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