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의 마지막인 정년퇴직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과 기타 사유에 대한 이직편 입니다.
3으로 시작되는 정년퇴직 및 근로계약기간 등의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 모두 성립되어 종료된 경우입니다. 다른 이직사유에 비해서 그래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기에 낫다고 볼 수 있을거 같아요.
4로 시작되는 기타는 1, 2, 오늘 이야기 할 3으로 시작하는 코드 외에 사용되는 코드인데,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 어떤 이직사유가 3 또는 4로 시작하는 코드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포스팅한 내용 외 다른 사유인 경우에는 하단에 다른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1. 자진 퇴사)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직코드 및 사유에 대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아무래도 요약 정리가 되어 있으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에도 함께 아래의 표를 첨부합니다.
오늘은 언급한대로 표 하단의 굵게 표시된,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4.기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표에 따라 수급 자격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자격조건이 있는 퇴직사유인지 정도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실제 최종적인 수급 판단은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퇴직전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분류(4개) 코드 | 중분류(9개) 코드 | 자발/비자발 분류 | 수급자격 유무 |
1. 자진 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혼재 | 검토 필요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혼재 | 검토 필요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 도산 | 비자발 | 유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 |
비자발 | 유 |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 혼재 | 검토 필요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기타 | 유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비자발 | 유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기타 | 무 |
42. 이중 고용 |
코드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코드3은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에 대한 이직인데요.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입니다. 이전보다는 조촐한 내용인데요.
간단할 것 같은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31. 정년
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말 그대도 정년퇴직입니다. 규정상 정해진 정년 퇴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외에는 반영하면 안 됩니다.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공사기한이 예정 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단,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히는 경우로써 계약기간의 정힘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 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예를 들어, 근로자가 A사와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을 B사와 A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기간까지로 규정힘에 따라,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 계약이 만료된 경우
③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공사기한이 예정 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코드 4. 기타
4번 코드로 이직확인서가 신고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직사유 변경이 있지 않는 이상 해당 코드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의 대한 이직(퇴직)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41. 고용보험 비적용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된 경우
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승인
④ 본인의 사망
42. 이중고용
①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이번 포스팅한 내용은 앞선 포스팅에 비해 해당하는 이직사유를 판단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4번 코드의 특징은 상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직코드를 반영하는게 맞습니다. 더욱 4번 코드를 사용하실 때는 해당 이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HR담당자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거나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면 고용지원센터에 처한 상황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중고용으로 상실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어느 사업장에서 상실처리가 필요한지 판단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체가 이중고용을 인정하지 않아 부득히 상실이 필요한 경우 양측의 근로시간 및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더 높은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낮은 사업장에서 상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사업장 HR담당자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직코드는 이직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정보이며, 신고된 이직 코드에 따라 고용지원센터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수급조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정보의 수정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특히 앞서서 알아봤던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코드를 입력 후에 다른 코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의 거짓 작성으로 인정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향후 직원들이 퇴직 예전부터 그랬던 관행으로 이직코드를 판단하시지 마시고 상기의 코드와 상세 사유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신다면 과태료 및 부정수급 반환 등의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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