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중 이직코드로 알아보는 이직사유, 이직사유로 알아보는 이직 코드 중 두 번째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입니다.
앞서서 포스팅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중요한 이직확인서에 반영되는 퇴직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 1번 코드 자진퇴사에 이어 2번 코드 유형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사유(퇴직사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진 퇴사와 관련한 퇴직사유와 이직 코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10.29 - [HR/Human Resources] -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1. 자진 퇴사)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지난번 작성했던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시 필요한 이직 코드 및 이직사유에 대한 분류표입니다.
큰 틀에서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심사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단순하게 코드 및 사유로 심사를 시작하지만 단순히 코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고 스스로 판단/확정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급여부 결정은 회사나 근로자 본인이 아닌 고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대분류(4개) 코드 | 중분류(9개) 코드 | 자발/비자발 분류 | 수급자격 유무 |
1. 자진 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혼재 | 검토 필요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혼재 | 검토 필요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 도산 | 비자발 | 유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 |
비자발 | 유 |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 혼재 | 검토 필요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기타 | 유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비자발 | 유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기타 | 무 |
42. 이중 고용 |
코드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상실사유 상세 내역
2번 코드는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에 대한 내용인데요.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입니다.
일반적인 퇴직상황이기 보다는 심각한 회사 사정 및 개인의 심각한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 상황이라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퇴직사유도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겠지요.
코드 22.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중단
①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실현되어서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되거나 실현됨으로써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를 들면 사업소가 전소된 경우)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앙도·앙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앙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
⑤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②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업무능력 미달 포할)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이번에 포스팅한 내용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들을 알아보았는데,
이중 참고할만한 내용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사업주와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관련 증빙자료(대중교통 이용시간 등), 급여계좌 이체 내역 등)
또한 해고시에는 해고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을 통해 복직하게 된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수급 전 별도 서약서 작성)
따라서 이번에 언급된 퇴직 사유인 경우 단순히 회사가 도산했으니 실업급여 못 받겠구나, 난 해고되었으니 못받겠구나 자의적 판단보다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우선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퇴직사유와 일치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염두하여 퇴직을 생각 중이라면,
고용지원센터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퇴직 전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히 필요한 증빙에 대한 부분 또 대체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절차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09.29 - [HR/Human Resources]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시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아래의 링크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10.05 - [HR/Compensation]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계산 및 사용 방법, 관련법령 첨부)
2021.07.15 - [HR/Compensation] - 통상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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