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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 기준 (20세 초과, 소득, 군인, 유학생, 장학금, 학자금 대출)

by Hæłłœøppã 2024. 1. 12.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 바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등록금은 비싸고, 자녀 나이는 20세가 넘어가고 하다보니 자녀의 소득공제를 어떻게 반영해야할지 말아야지 고민스러운데요. 연령과 소득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_자녀_연말정산_소득공제_반영_기준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 기준

 

1.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반영 기준

대학생 자녀는 일반적으로는 19세 ~ 20세부터 될텐데요.

중요한건 해당 자녀가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적공제 공제요건은

  • 생계요건 (직계비속 자녀라면 인정)
  • 소득요건 (알바나 취업하지 않았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인정)
  • 연령요건 (만 20세 이하 까진 인정)

세 가지 모두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15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이고,

자녀 명의로 납부한 교육비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대학생 자녀가 만 20세가 넘었다면...

1) 소득이 없는 자녀일 경우

만약 21살이 된 자녀라면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적공제 요건 중 연령과 관계 없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21세 이상 자녀는  교육비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 받는 가족간에만 가능하기에 만약 자녀 명의의 보험료의 계약자가 부모라면 계약자는 자녀명의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이렇게 자녀 보험을 자녀명의로 한 경우 향후 자녀가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있는 자녀일 경우

만약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소득유형이 근로소득이라면 연간 세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 때는 사실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연령조건과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반영할 수 있는 의료비만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군에 입대했다면...

만약 자녀가 병사로 군 입대를 해서 군에서 월급을 받은 경우

군에서 받은 월급은 비과세 처리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중에 알바로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를 벌고 이후 군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알바에 대한 소득만 인정되며, 군에서 지급 받은 월급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징집이 아닌 직업군인은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병사로 입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3. 대학생 자녀 특수한 사례

1) 해외 유학 중인 대학생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법적인 유학이라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외 대학 학자금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해야 서류는 많지만 교육비 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위 취득과정이 아닌 랭귀지 스쿨이나 학교에서 총괄 부과하는 기숙사비, 보험료 등은 공제 제외되기 때문에 학비영수증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나타나있는 것이 좋으며, 학위 취득과정이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영시에는 납부시점에 환율을 확인해야하는데, 이 경우 서울 외국환중개 사이트의 '오늘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당 일자의 원화로 환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가 공부를 잘 해서 학교를 통해 장학금을 받게된다면 부모 입장에서 이 보다 기쁠 수 없을텐데요.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학자금은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취업 후 갚겠다고 하는 책임감 있는 자녀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연말정산 관점에서는 이 경우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실제 수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면 본인의 급여로 학자금을 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장학금을 반액을 받고, 나머지 반액을 대출로 납부한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역시 실제 수납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기에 향후 취업 후 학자금 원리금 상환시 이를 교육비 공제를 자녀가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부모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마치며...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많고, 반영해야할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이를 다 알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나 어렵게 만들고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니 제 주변에도 전부 반영하거나 전부 제외하거나 하는데요.

잘못 공제 받은 항목은 향후 국세청에서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기에 조심해야하는 건 좋지만, 정확히 기준을 안다면 기준대로 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학생 자녀의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어떤 공제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간 중간 링크를 통해 더 상세한 기준을 확인 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한다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하여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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