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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교육비의 범위

by Hæłłœøppã 2022. 1. 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교육비 역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교육비도 세액 공제가 되는데 공제 대상항목 교육비가 어느 항목인지 알아둔다면 향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내용은 Ctrl + F를 통해 검색하시면 좋지만, 가급적 천천히 정독하시면 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교육비의 범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교육비의 범위

 

1.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본인의 기본(인적)공제대상자에게 해당년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의 교육비,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교육비 공제 대상

1) 교육비 공제 대상 가족

교육비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 또는 형제, 자매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도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교육비만 본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혼인,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에 제외되는 특수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이전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
  •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교육과정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학원, 체육시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법정 체육시설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1주 1회 이상 실시과정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전 미취학 아동에 한하여 공제 가능, 취학 후 공제 불가, 미취학 아동의 학습지 비용은 방문교사가 교습이 있더라도 공제 불가합니다.)
  • 대학원, 시간제과정 : 본인에 한하여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시간제 과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본인에 한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장애인 특수교육 기관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불문)인 장애인(소득요건 불문)을 위한 특수교육비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해당년도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 한정) 
    ④ 위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국외교육기관 : 해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학자금 대출 상환액 : 본인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학자금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

3) 교육비의 범위

상기의 교육기관 범위 내에 아래의 교육비는 교육비에 공제대상으로 포함 됩니다.

①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육성회비, 기성회비 등)
②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우유급식 포함)
③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초 · 중 · 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④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 (중 · 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⑤ 초 ·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 · 중 ·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⑥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함)
⑦ 본인을 위해 지급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

 

단,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 및 장학금, 학교로 부터 받은 장학금, 근로자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납부한 교육비에 한정하여 공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 · 고교 교복구입비 등과 입학전 학원 및 체육관 비용은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공제 적용 및 한도

가족관계와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사례별 공제 한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인에 대한 교육비 : 한도 없음  
  • 가족을 위한 교육비 
    • 대학원생 : 공제 불가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초 · 중 · 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현장학습비 및 중 ·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포함)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상기의 해당되는 개인별 교육비 한도 금액의 합계에 15%의 비용만큼 세액 공제가 적용 됩니다.

예를들어 대학교 자녀 등록금이 1학기 500만원, 2학기 500만원 수납한 경우 한도는 900만원이 적용되며 이에 15%인 소득세 135만원과 지방소득세 13.5만원이 세액환급 적용됩니다.

 

)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일반적으로는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초 · 중 · 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대부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의 등록금이 미반영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대학교 행정처와 같은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 간소화 자료 미반영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복 및 체육복 영수증 (학교에서 공동구매한 경우 PDF자료에 포함 될 수 있으니,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건 대학교 수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교 입학 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의 학습지의 비용은 교육부에 정식 인가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부방으로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발행된 영수증을 발행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건 사업자등록이 아닌 지방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됐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며,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어 공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전까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연령으로 판단하여 입학전인 1월, 2월의 학원비를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적용은 대안학교인데요. 최근 다양한 교육의 수요로 대안학교의 문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교육청에 비인가된 대안학교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해외 유학 자녀의 학자금 반영은 내용이 길어 여기에 자세히 포함되있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한 학력 또는 학위로 인정 받는 과정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받기 위해서는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영수증, 송금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지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학력 또는 학위와 관련 없는 어학연수 비용, 현지 학생 보험료, 기숙사 비용 등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 학자금 송금한 일자를 기준으로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홈페이지 > 환율조회 > 오늘의 환율 통해 현지통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

 

서울외국환중개(주)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smbs.biz

 

 

4. 마치며...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 공제 중 단골항목입니다. 대부분 가족단위 중 학생인 자녀나 동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공제 신청이 많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젠 일반화가 된 방과 후 학원 교육비는 미취학 아이들 한정으로 공제 되다보니 대학생의 1/3인 300만원이라는 상대적 적은 한도를 초 · 중 · 고등학생은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 국회의원에게 개정 건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급 받았다면 반드시 공제를 받아야하는데요. 만약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회사에 지급 받은 학자금에 비례해서 세금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세금 추징 확률이 높아집니다. (급여에 학자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수령할 경우 세금반영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간이세액상 학자금 미반영 적용)

  

대부분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인 · 허가를 받는 학교가 대부분이여서 국세청 연말정산 PDF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혹시나 등록금을 납부했지만 미반영된 학교는 반드시 학교 행정부처에 미반영된 사유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 · 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 역시 PDF자료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반영시 귀찮고 번거럽더라도 반드시 반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합산 82,500원 세액공제 받습니다.)

 

어렵진 않은 공제항목으로 생각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주의사항 잘 체크하시어 연말정산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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