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과거부터 나라의 부름으로 군 복무하는 경우 정말 노동착취 수준으로 월급이 낮았습니다. 현재는 많이 올라서 몇십만원 이라고도 하는데요. 과연 군인월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연말정산시에는 어떻게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받는 월급은 얼마나 될까?
저는 전역한지가 오래된 편이라 사실 몇만 원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등병 시절에는 하루에 일당이 군대에 있는 자판기 커피 한 두잔 값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그 보다는 많이 올라왔네요. 아래는 군인월급 표입니다.
구분 | 2021년 월급 | 2022년 |
병장 | 608,500원 | 676,100원 |
상병 | 549,200원 | 610,200원 |
일병 | 496,900원 | 552,100원 |
이병 | 459,100원 | 510,100원 |
출처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저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이등병부터 최저 50만원을 넘습니다.
최저임금에 비할바는 안 되는 노동착취 수준의 봉급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209시간으로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한 경우 이등병은 2,440원 정도가 나오는데... (최저임금은 9,160원)
이야기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샜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1년간 복무시에 월급 총합계가 500만원을 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연말정산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못받나요?
인적공제 대상으로 볼 때 소득요건에 따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고, 그래야 자녀 입대 전에 납부한 대학교 학자금 등 교육비 공제나,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가 가능할 텐데요.
500만원을 넘게 되는 상황이 오니 최근 문의하는 빈도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듯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 복무 중에 지급받은 월급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 역시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병역의무를 위해 군 복무 중에 지급받은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3의 가'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관련 법 조항들인데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2020.12.29>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11. 20., 2016. 11. 29.> [전문개정 2010. 2. 18.]
출처 : 법제처
아무래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임금이다 보니 법으로 비과세를 적용한 듯한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안심하고 군에서 받는 월급은 소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가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어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장 대통령이 되더라도 적용하기 쉽지 않은 공약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 되지만, 꾸준히 조정하거나 메리트를 주는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군 입대 예정인 가족의 경우 사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제공 동의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생활 속의 정보를 연말정산과 묶어서 설명해봤습니다.
병역의무로 오늘도 고생하고 있는 모든 현역병들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하길 바라며,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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