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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범위 및 제외(실손보험금, 보약, 성형수술) 항목

by Hæłłœøppã 2024. 1. 16.

연말정산 의료비에 공제 반영이 되는 범위와 또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의료비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는 알아보고 그 외에도 의료지 세액 공제 시 배제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_의료비_공제_범위_및_제외_항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범위 및 제외 항목

 

1. 연말정산 의료비 범위

연말정산시 반영되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진찰 및 치료 등에 대한 병원비 약제비를 비롯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손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외래 및 입원으로 인한 병원부터 의원,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조산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 및 기타 의료기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에 사용된 비용이 공제 가능 범위에 들어갑니다. 

 

만약 의료비 공제에 대한 자세한 공제 조건을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2023년 1월 시행 개정사항 기준)

2023년 1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부 조정되고 신규로 추가 반영된 기준이 있어 이 부분을 위주로 안내합니다. 의료비 전반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기존에 작성된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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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① 진찰 및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②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구입비
③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④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공제대상자 1인, 연간 50만원 한도)
⑥ 보청기구입비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⑧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하며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공제대상 의료비 사례

∙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 치열교정비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 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 임신 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시술비
∙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
∙ 라식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 시력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
∙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수술비용 (재소득-86, 2013.2.13.)
∙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로서 출산1회당 200만원 한도)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비용
∙ 의안구입비용
∙ 환자식대 (의료비에 포함하여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 한함)
∙ 요양원에 지출한 요양비용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 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3.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보약 등)
③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실손보험금 및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원금)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사례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교육비공제대상)
∙ 자폐증치료를 위한 특수교육원 등에 지출한 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 외국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액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 (고운맘카드)으로 지출한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받는 경우
∙ 미용 및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치열교정비
∙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 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간병비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

 

 

4. 의료비 증빙자료

일반적인 병원, 의원의 진료비 및 약국의 약제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부분 포함되고 있는데요.

만약 국세청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해당 판매자 또는 임대인의 의료비영수증 및 의사의 처방전 (의료기기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안경 및 콘택트렌즈 : 안경점의 영수증 (구입자 이름 및 시력교정용 표시가 필요함)
  •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 사용자의 이름을 판매자가 확인된 영수증
  •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의 사용자 성명이 확인된 영수증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병원의 진단서 또는 증명서
  • 난임 시술비 : 병원의 진단서 또는 증명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난임의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일반 의료비가 적용되오니 반드시 별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난임 시술비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에 관련하여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부터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각종 정보가 모여있는 카테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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