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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단 기준

by Hæłłœøppã 2023. 1. 16.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중요하다는 글을 많이 작성했는데요. 인적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소득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사례를 통해 소득요건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_인적공제_요건_중_소득금액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1. 인적공제 충족 요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중 생계를 같이하고, 해당 연령에 충족해야하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요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 공제금액은 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됩니다.

  • 연령요건은 주민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생년월일은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 만 60세 이상 : 1962.12.31 이전 출생 
    • 만 20세 이하 : 2002.01.01 이후 출생 
  • 생계요건 역시 주민등록상에 동거하고 있거나 동거하지 않은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작성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근로소득자(회사에 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단이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적공제 적용시 해당 부양가족의 명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제항목입니다.

 

 

 

2.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유형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① 종합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세전 500만원까지 인정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공적연금: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단,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으로 판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종합소득 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② 퇴직소득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퇴직금
퇴직금에 비과세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소득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③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소득금액 합계 (①+②+③)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다양한 유형의 소득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에서는 연간 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소득 외 퇴직금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연금소득금액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는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움 없으며, 인적공제를 고려할 경우 2,0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처리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지급받은 세전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필요경비가 있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인데요. 필요경비 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3. 마치며...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또는 그 이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조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5월 이후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알아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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