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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

by Hæłłœøppã 2021. 11. 15.

안녕하세요?
지난주 연말정산 과다공제 포스팅을 하다 보니 이제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그중에 큰 효익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보장성 보험료 공제 기준

- 보장성 보험료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정보가 구분되어 국세청 PDF 파일이 제공됩니다.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가입자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가입자와 피보험자 정보 중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정보가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비대상자
공제불가

본인 공제가능

인적공제
대상자
계약자 계약자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2. 연말정산 전 보험 관련 체크 사항

1) 입사 전 가족이 가입한 자신의 보험

- 대부분 사회초년생의 경우 체크해볼 만한 사항은 자신의 보험 중에 부모님 등의 내가 아닌 다른 가족이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년도 국세청 연말정산 PDF 파일을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DF 파일 중 상단에 부모님의 정보가 있는데, 가입된 보험정보에 본인이 있다면 가입자 정보를 수정해야 할 보험입니다. (하단의 그림 참조)
입사전에 주로 학생 시절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60세 미만이시거나 또는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자신이 적용받는 보험료는 아무도 공제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더욱 입사 후 별도의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해당 보험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샘플 파일


2) 맞벌이 부부의 서로를 위해 가입한 보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자신이 가입한 배우자 보험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자신의 보험은 아무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도 또 배우자에게도 연말정산에는 그냥 아무도 못쓰는 아까운 보험인데요.
(*특별한 경우란 배우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뜻 함.)
따라서 현재 맞벌이 부부이고 가입자와 보험적용 대상자가 다른 보험이 있다면 지금 즉시 보험사에 가입자 정보 변경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장애가 있는 가족의 보험

이 부분은 장애가 있는 가족 또는 본인의 보험료 공제시 문의가 많은 편인데요. 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에 12% 적용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산 시 132,000원 절세 효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 공제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산하여 추가로 165,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애가 있는 가족 또는 본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 12% 세율 적용을 받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별도 100만원 한도의 15% 세율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장애가 있는 가족의 경우 보험 가입 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과 일반 보장성 보험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의 보장 범위, 보험료 등을 분석하여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연말정산 측면에서 유리함이 있습니다. (상단 그림 참조)

3. 마치며

-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는 자신이 가입한 자신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넘게 납부하고 있다면 사실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자들의 보험료를 가져오거나 또는 다른 가족 명의의 자신의 보험의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의 시작입니다.

물론 금액으로 환산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도를 채우지 못한다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가입자와 피보험자 명의를 일치화 시켜서 보험료만큼은 한도만큼 전액 세액 공제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경험했는데요. 혹시나 장애가 있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는 것도 연말정산 측면에서 유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객전도 되듯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보험가입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도 2달 남았는데요. 아무쪼록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최대한 빠짐없이 틈틈이 준비하시어 부디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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