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HR/급여

퇴직금 계산 및 기한 법적근거 (퇴직 일시금, 퇴직연금 DB, DC)

by Hæłłœøppã 2022. 3. 11.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퇴직금 대상과 계산방식 또 퇴직금의 유형에 대해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적인 기준으로서 최소 마지노선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및 법적근거

 

 

1. 퇴직금 (퇴직일시금)

1)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기준, 기한

퇴직금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하는 직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 동안의 총일수’는 달력상의 총 일수(89~92일)를 의미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포함되는 기간 및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금품(급여 및 상여, 연차수당) 산정에 주의 필요합니다.

  • 퇴직금 법적근거 : 퇴직급여법 제8조
  • 퇴직금 산정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퇴직금의 지급기한 : 근로자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며, 별도의 합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아무런 사유가 없이 퇴직금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연 100분의 40 이내(40%) 범위에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천재지변 및 법정관리로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시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시간 감소 등의 사유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에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증빙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DC제도 포함)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증빙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DC제도 포함)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었고, 신설 및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

chulystory.tistory.com

 

 

2. 퇴직연금제도

사용자(회사)가 매월 또는 매년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 일시금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사업장의 도산, 파산 및 퇴직금 체불)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연금형태로 근로자의 노후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 DB형 퇴직연금 법적 근거 : 퇴직급여법 제13조
  • 근로자(가입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 (퇴직금 제도와 금액 동일)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퇴직연금 수준 :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제13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 DC형 퇴직연금 법적 근거 : 퇴직급여법 제19조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하게 됩니다.
  • 근로자는 본인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추가 부담금을 직접 납입할 수 있습니다. 운영수익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됩니다.
제19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3.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은 여타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지급 청구 요청할 수 있으며, 3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지급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잘못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마치며...

퇴직금은 실제 인사, 급여담당자가 계산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대상자의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의 임금자료를 모아 평균임금화 하는 작업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임금체계나 수당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 

 

간단히 설명하자면 내가 퇴직전 3개월간 지급 받은 급여, 상여를 1년 근무당 1개월 정도 지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텐데요. 혹시나 연1회 지급되는 연차 매월 상여금액이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거의 1년간 지급액을 평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점점 설명이 복잡해지네요.)

 

그리고 퇴직금은 최근 일시금 지급 방식에서 연금형태로 제도가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장의 퇴직금의 체불에 대한 방지와 또 근로자가 향후 노후의 생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정부에서 미국은 퇴직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한 결과일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일시금 제도나 연금형태나 근로자 관점에서는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령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너무 보호하다 보니 퇴직금 중간정산 역시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관점과 목적에 맞추어 판단하는게 좋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참고 자료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자동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동계산 엑셀파일

2021년_귀속_퇴직소득_세액계산_프로그램_D210104.xlsx
0.05MB

 

 

퇴직금 산정 기초 자료 : 통상임금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이란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이름 그대로 통상적으로 받는 또는 받을 임금을 뜻한다. (물론 실제 받은 임금과 같을 수 있지만 사실상 받을 임금의 기초 또

chulystory.tistory.com

 

 

퇴직금 산정 기초자료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계산 및 사용 방법, 관련법령 첨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간 살짝살짝 언급되었던, '평균임금에'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평균임금도 실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한번 이상은 듣게 되는 용어인데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chulystory.tistory.com

 

 

퇴직금의 세금 적용 및 국세청 퇴직소득 자동계산 양식 엑셀 파일

 

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국세청 자동계산 양식 엑셀 파일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산정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작성 중에 뉴스를 보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다고 시끌 시끌하던데… 법적으로 퇴

chulystory.tistory.com

 

 

퇴직자 퇴직금 환급? (퇴직소득 중간정산 특례 적용)

 

퇴직자 퇴직금 환급 카톡 사실인가요? (퇴직소득 중간정산 특례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퇴직자로부터 국세청에서 퇴직금 환급과 관련한 카톡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관련되어 도움이 될만한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퇴직자 퇴직금 환급 카

chulystory.tistory.com

 

Hæłłœøppã 스폰서 링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