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회사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로 이체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공유하오니 향후 퇴직 일시금 처리하는 사업장도 근로자도 IRP계좌 준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퇴직금의 IRP 지급 의무화 배경
퇴직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IRP로 지급함으로서, 퇴직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을 방지하고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2022년 4월 14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IRP에 퇴직금에 입금되면 일반적으로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운용되는 IRP계좌의 퇴직금 금액은 55세까지 누적하여 적립 운용하다 연금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는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2.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1) 적용대상과 예외대상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퇴직연금(DB, DC 등)을 도입한 회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IRP의무화로 신경써야할 대상자는 아직 퇴직연금을 전환하지 않은 회사 직원 중 만55세 미만의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반드시 IRP계좌를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IRP의무화 예외사항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퇴직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상기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급해야할 퇴직금은 IRP로 지급해야 합니다.
2) IRP 지급시 원천징수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퇴직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는 퇴직소득 전액이 IRP로 지급된다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향후 연금 및 일시금 수령시 원천징수 시점이 이연되어 과세 적용합니다. (과세이연 적용)
3)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간정산은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3. IRP계좌 개설 및 정보 (고용노동부)
현재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IRP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신의 투자성향을 테스트를 할 수 메뉴와 퇴직연금 운영사의 수익률과, 상품정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익률·상품정보
4. 마치며...
퇴직금을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퇴직금을 일반 급여통장이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를 의무화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운영사에 굉장한 메리트이지 근로자에게는 노후생활이라는 명목하에 선택에 자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다 IRP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IRP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경우 장점
- 퇴직 소득세의 과세이연 처리 (비과세가 아님에 주의)
- IRP 계좌에 있는 동안 투자수익 발생 또는 약정금리 적용
- 추가 불입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적용
IRP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단점
- 과세이연은 비과세가 아님에 따라 향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 지급 방식에 따른 과세 적용
- 퇴직 이후 여유자금 활용 불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 운용 및 자산관리 각종 수수료 발생 (수익률이 낮은 경우 연금사업자만 이익)
- 중도 해지시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보다 더 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16.5%), (적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까지 발생 가능)
따라서 IRP 가입시에는 수수료 및 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IRP운용사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참고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증빙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DC제도 포함)
퇴직금 계산 및 기한 법적근거 (퇴직 일시금, 퇴직연금 DB, DC)
퇴직자 퇴직금 환급 카톡 사실인가요? (퇴직소득 중간정산 특례 적용)
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국세청 자동계산 양식 엑셀 파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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