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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증빙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DC제도 포함)

by Hæłłœøppã 2022. 3. 3.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었고, 신설 및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_중간정산_신청_요건과_증빙_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요건과 증빙 서류

 

1.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근거

근로자가 희망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과거에는 언제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지만, 퇴직금의 목적이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의 자산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커지며 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사유가 맞는지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1. 직원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결정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시 무조건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출된 서류의 보존기한은 당해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 보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에는 반드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필요합니다.
샘플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중간정산_신청양식.hwp
0.01MB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회사의 양식이 없다면 상기 첨부파일 활용)
    • 무주택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 후 1개월 이내)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으로 충족한다고 봅니다. (연말정산과 판단이 다름)
해당 주택의 구입시 명의는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는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명의 구입시는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무주택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자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시 :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지급 영수증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전세자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으로 중간정산 이후 이사로 동일 사유인 전세로 신청할 수 없으며,
회사 역시 전세 사유로 2회 승인시 법적인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3) 근로자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병명, 치료 및 요양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의료비영수증
      • 요양이 종료된 경우 :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2020년 4월 30일 시행)
    •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합니다.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최초에는 의료비 부담액의 12.5% 초과 기준이 없었지만, 이로인한 중간정산 신청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노후의 소득의 보장이라는 법적 취지에 맞게 지급된 의료비 부담액과 본인 소득을 비교하도록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4) 근로자가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파산 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단,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는 면책ㆍ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단,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합의한 경우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제도 및 IRP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 합니다.

 

 

6) 소정근로시간 변경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 변경 대상 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감소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시기 : 소정근로시간 변경 및 근로시간 단축 적용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노사가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근로시간 단축일로 합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이 3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실익이 없음에 따라 퇴직금 감소 예방에 따른 중간정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임금보전으로 실질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저하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C제도 및 IRP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 합니다.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 여부 확인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등 소정근로시간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정도는 50% 이상 피해를 입는 경우, 상기 증명서류의 발급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장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9조 별지16호 서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별지 제1호서식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피해 여부 확인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인 사유를 충족해야지 신청이 가능하기에 제한이 많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퇴직금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전까지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맞추어 가장 흔하게 중간정산 사유인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사유도 소득 대비 의료비 금액을 12.5% 요건까지 추가하게 됐습니다.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라도 퇴직연금 DB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DC제도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변경, 근로시간단축의 사유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간정산(중도인출)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 되었을 경우에는 법을 위반에 해당하며 회사와 근로자간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 본인의 요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 요구가 없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는 모든 중간정산 요청에 모두 승낙하는 것이 아니며,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도움이 되었다면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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