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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5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 성립 여부 등) 오늘은 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 같은데... 1. 포괄임금이란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① 정액급제 :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② 정액수당제 : 기본급은 정하지만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급여에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면 사실상 포괄임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 고정OT) 2. 포괄임금 성립 여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 2021. 8. 23.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 (OT, 심야, 휴일수당) 1.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의 근거 오늘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심야 근로 시 추가 할증되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법적인 근거는 역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심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 2021. 8. 9.
통상임금이란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이름 그대로 통상적으로 받는 또는 받을 임금을 뜻한다. (물론 실제 받은 임금과 같을 수 있지만 사실상 받을 임금의 기초 또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균임금만큼 자주 쓰일 용어인데요. 통상임금의 법률적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2항에 나와있지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2021. 7. 15.
임금반납과 임금삭감 차이 요즘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은 않아 회사가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임금삭감 혹은 임금반납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삭감과 반납 서로 비슷한 이야기인 듯 싶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전에 그 차이를 잘 확인하는게 회사나 근로자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1. 임금 반납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함 (대법원 1999.06.11 선고 98다22185 판결, 근기 68207-843, 1999.12.13)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 2021. 7. 13.
임금 및 보상 개념 임금이란? (법률적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5항) 보상이란? - 기존의 임금의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 급여, 상여 등의 현금 지급하는 직접적인 보상과 복리후생과 인정 프로그램 등 간접적인 보상으로 나누며, 이러한 직·간접적인 보상을 포함하여 총 보상이라고 하며, 직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임금은... - 회사는 생산성 관점으로 중요한 제조원가로서 비용 절감의 대상 - 근로자는 생계의 중요한 소득의 원천으로서 높은 임금인상 요구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