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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 (OT, 심야, 휴일수당)

by Hæłłœøppã 2021. 8. 9.

 

1.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의 근거

  오늘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심야 근로 시 추가 할증되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법적인 근거는 역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심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익숙한 '통상임금'이 반복해서 나와있는데, 결국 자신의 통상임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구체적으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 할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 및 관련 정보는 기존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통상임금은 이름 그대로 통상적으로 받는 또는 받을 임금을 뜻한다. (물론 실제 받은 임금과 같을 수 있지만 사실상 받을 임금의 기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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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최저임금 시간수는 도대체 뭔지...?

오늘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항상 따라 다니는 시간수(시수)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시간수? 시급? 왜 중요한건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대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시간급이 중

chulystory.tistory.com

 

 

2.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의 산출 예시

  그럼 실제 근무시간표를 샘플로 좀 더 정리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2교대 근무를 가정했습니다. (식사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

야간근로는 10시부터 적용되며, 실제 근무시간에 맞추어 휴게시간을 조정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2교대 근무를 가정했습니다. (식사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

  • 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외 초과근무수당 100% + 연장 할증 50% = 150%
  • 야간근로수당 : 심야 할증 50% (단,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수식이 추가 적용)
  • 휴일근로수당 : 소정근로외 초과근무수당 100% + 휴일 할증 50% = 150%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휴일초과수당 : 소정근로외 초과근무수당 100% + 휴일 할증 50% + 연장 할증 50% = 200% (8시간 초과 휴일근로)

상기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문구를 정리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야간근로수당인데, 만약 본인이 야간조에 근무해서 심야근로 할증 구간이 본인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친다면 50%만 가산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오전에 출근해서 소정근로를 초과해서 심야할증 구간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 초과분 100% + 연장 할증 50% + 심야할증 50%이 됩니다. 

이 내용을 실제 급여에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아래의 표의 조건으로 근무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일급  통상시급  휴일근로  휴일연장  휴일심야
    100,000    12,500         8 h          5 h          1 h
  09:30 ~ 23:3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저녁시간 18:00 ~ 18:30 적용)

 

  • 사례 1) : 휴일에 연장과 야간근로시 산출 예시 (유급휴일)

복잡한 표1

'①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로 없어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약정된 통상일급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간편 산정방식과의 차이점은 결국 '②당해근로에 대가'부분을 별도 산출하여 표기할지 아니면 휴일수당 산정시 합산하여 계산할지 차이이며

그 차이로 인하여 표기되는 수당이 1개가 줄어듭니다. 극적인 간편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간편 방식이 계산절차도 줄고 직원들의 이해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관적인 생각이며,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 산정방식과 간편 산정 방식 모두 같은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각자 처해진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사례 2) : 휴일에 연장과 야간근로시 산출 예시 (무급휴무)

복잡한 표2 : 틀린그림찾기

이번에는 무급휴무일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표는 이전 표와 동일하지만 '①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유급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모두 유급일과 차이는 없습니다. 합계의 차이는 ①의 미적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내용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고정OT)가 적용된다면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자는 여론과 고용노동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따로)

 

그리고 현재는 요즘 여러모로 언급이 자주 되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가 법으로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1주의 12시간 초과할 수 없음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팅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HR 담당자나 직원 모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 : 상기의 고용노동부 산정방법은 (근기  01254-1099, 93.05.31) 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 임금 산정방법을 토대로 통상일급을 1만원으로 변경하여 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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