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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

통상임금이란

by Hæłłœøppã 2021. 7. 15.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이름 그대로 통상적으로 받는 또는 받을 임금을 뜻한다. (물론 실제 받은 임금과 같을 수 있지만 사실상 받을 임금의 기초 또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균임금만큼 자주 쓰일 용어인데요.

 

통상임금의 법률적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2항에 나와있지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소정근로의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야 할 개념이 고정적인 개념이 더해저 현재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추가)

 

(말이 너무 어렵다)

 

통상임금의 역할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된다.
  •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시 또는 퇴직시에도 활용되기도 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보다 낮은 경우에 평균임금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생각하고 싶지만 해고상황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수당의 기초로도 활용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보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 통상임금 증가에 따라 여러 법정수당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엔 퇴직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췌 이해 할 수 없다면 그냥 이런게 있구나 생각하자.)

 

 

 

통상임금 요건

그러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임금설계의 시작이 수월해질 수 있다.

통상임금은 요건은 법에 언급된 정기성,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기 때문에 다음의 요건을 잘 기억해두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잊지말자~!!

회사에서 좋은 취지로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면 통상임금 인정이다. 따라서 회사는 임금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비통상수당을 설계시 상기 조건 중 최소 한개 이상의 요건이 부합되지 않는 수당 요건을 만든다면 이를 회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수당이야 회사도 부담되지 않겠지만, 상여금 같은 Paymix상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설계시 통상임금 / 비통상임금 설정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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